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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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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그 자녀들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5-인-4288생산일자 2026.02.06.
AI 요약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민등록정보에 따르면 청구인과 자녀들은 함께 동일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매월 생활비와 관리비 등을 정기적으로 분담하여 지급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자녀들이 보유한 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다른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5년 이상 임대한 사실도 없어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1.24. 경기도 부천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공매로 양도하였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a(1987년생 女, 이하 “자녀①”이라 한다), b(1989년생 女, 이하 “자녀②”라 하고, 자녀①과 함께 “자녀들”이라 한다)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자녀들의 보유 주택을 포함할 경우 청구인 세대는 조정대상지역에 총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 2025.5.1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6.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들까지 총 4명이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쟁점아파트 1채와 자녀들 주택 2채를 합산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은 2003.9.4. 배우자와 공동 지분(각 1/2)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9.7.31.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2021.11.24. 공매 절차를 통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03.9.4.부터 2021.11.24.까지 18년 이상 쟁점아파트를 보유하였고,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이고, 쟁점아파트는 2021년 7월 기준 동일면적(140.94㎡)의 실거래가가 OOO원이고, 공매 절차에서 산정된 감정가는 OOO원, 매각금액(낙찰금액)은 OOO원으로 고가 주택(OOO원 초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자녀들은 따로 거주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자녀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아파트에 두고 있었다는 형식적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자녀들이 같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의하고(제88조 제6호), 대법원(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법령과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1세대 포함 여부는 주민등록상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 및 생계의 공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자녀들이 성인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녀들이 형식상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하고 있더라도 청구인과 같은 1세대에 포함할 수 없다.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자녀들은 성인들로서 모두 타 지역에 거주하며 각자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자녀①은 경기도 오산시 OOO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 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겸업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2021년 OOO원, 2020년 OOO원, 2019년 OOO원의 소득이 있었다.

  자녀②는 OOO병원의 레지던트로서 병원 기숙사에서 생활하여 거주와 경제활동을 따로 하였고, 2021년 OOO원, 2020년 OOO원, 2019년 OOO원의 소득이 있었다.

  자녀들이 근무한 병원은 모두 쟁점아파트에서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어렵고, 둘다 바쁜 생활을 하였기에 쟁점아파트에는 주민등록만 두었을 뿐 각자 병원 숙소(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각자의 수입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였다. 특히 자녀들은 그 전부터 수 차례 타 주소지로 전출하여 독립 세대를 구성하며 생활하다가, 사정이 있을 때만 잠시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였는데,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도 사정상 주민등록만 쟁점아파트에 두고 있었다. 이 역시 청구인의 자녀들이 그 전부터 독립적으로 생활하다가 사정상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쟁점아파트에 두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녀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부천이나 주소지 근처에서 지출된 내역은 부모를 방문하였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자녀들의 사실확인서에 “병원이나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모님을 찾아뵈었다”고 한 내용과도 부합한다. 그 외 지역에서 결제된 내역 역시 자녀들이 청구인과 독립하여 타 지역에서 생활하였다는 방증이다.

 (2) 자녀들이 보유한 민간임대사업용 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및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민간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한다.

  자녀들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이전인 2020.5.29. 각 1주택씩 장기민간임대사업용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고 임대를 해왔다.

  자녀① 소유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0.79㎡, 자녀② 소유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6.04㎡로 모두 소형 주택이고, 임대료도 낮은 서민용 주택이다. 자녀들은 투기 목적으로 위 주택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장기민간임대사업용으로 마련하여 임대를 해왔다.

  처분청은 자녀들의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자녀들은 당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전세로 임대를 하다 보니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임대주택에 대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소득세법」에서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주택수요를 둔화시켜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자녀들은 법령의 취지와 정부 정책에 부합하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전세)를 해왔다.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

  설령, 청구인과 자녀들을 동일세대로 보더라도,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장기민간임대주택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양도소득세 및 중과세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을 둔 취지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잦은 매매행위를 일삼는 것과 같은 투기적 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한편, 주택 실수유자인 1주택자와 투기 목적의 소유자인 다주택자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8년 이상 보유하면서 1세대 1주택자로 살아왔고, 자녀들이 보유한 민간임대주택은 장기간 매매가 어렵다. 더욱이 자녀들의 민간임대주택은 소형 빌라로서 매매를 하더라도 시세차익이 전혀 기대되지 않는, 말 그대로 서민들의 주거를 위한 임대주택이다. 청구인이나 자녀들은 결코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보유하거나 활용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무시한 채 청구인과 자녀들의 민간임대주택까지 획일적으로 과세대상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위배되며 심히 부당한 처분이다.

  (나) 이 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적 효과보다 청구인의 피해와 불이익이 훨씬 더 막대하다.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본질) 및 법령의 취지를 무시한 채 청구인과 자녀들이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다는 형식에만 치우친 것으로서, 청구인이 억울하게 납세부담을 지는 것은 물론 결국에는 거액의 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경제적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청구인은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 이는 처분청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원래의 목적에서 일탈하여 억울한 피해자만 낳는 것으로서 심히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은 3명이고, 청구인과 자녀들은 각 1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자녀들과 실질적으로 별도 세대임을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소득금액증명원, 사실확인서, 카드이용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자녀①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양도 전인 2021.8.31. 의료법인 OOO에서 퇴사하였음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녀①의 카드사용 내역은 양도일 전후 OOO근처에서 쓰인 내역이 전무하여 양도일 현재 병원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자녀②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본인사실확인서 외 어디서 생활하였는지 관련하여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독립세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2)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때를 기준으로 임대 기간이 8년일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녀들이 소유한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23.8.21. 선고 2021구합56657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그 자녀들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동일세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보유한 주택은 장기민간임대주택이므로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3.12.28. 대통령령 제3406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본문에 따른 발급기한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자녀들의 주택 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고, 자녀들이 2020.5.27. 각각 취득한 다세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2022.12.8.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으며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1> 양도 당시 주택 소유 현황

* 위 주택 모두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자녀① 소유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일부발췌)>

<자녀② 소유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일부발췌)>

 (2) 청구인과 자녀들의 주민등록 변경이력은 아래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경이력

<표3> 자녀①의 주민등록 변경이력

<표4> 자녀②의 주민등록 변경이력

 (3)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른 자녀들의 2019년 이후 근로·기타·사업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5> 근로·기타소득 내역

(단위 : 천원)

* 원천징수의무자 내역

<표6> 사업소득 내역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녀들의 사실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자녀①의 사실확인서>

<자녀②의 사실확인서>

 (5) 청구인은 자녀①의 OOO카드이용내역(2021년 사용분, 313건)을 제출하였으며, 카드결제 내역 중 양도일(2021.11.24.) 전후의 카드사용 내역(일부 발췌)은 아래와 같다.

<카드사용 내역(일부 발췌)>

(단위 : 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바(조심 2017서3019, 2017.9.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자녀들은 따로 거주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정보에 따르면 청구인과 자녀들은 함께 동일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매월 생활비와 관리비 등을 정기적으로 분담하여 지급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녀①의 카드사용내역에는 경기도 오산시 소재 병원 기숙사에서 거주한 것을 입증할 만한 지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자녀② 또한 여의도와 분당에 소재한 병원에 근무하면서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녀②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양도 당시 자녀①은 쟁점아파트 주소지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소득이 있었으며, 자녀②는 쟁점아파트와 근접한 경기도 부천시 상동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령, 청구인과 자녀들을 동일세대로 보더라도,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장기민간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고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는바,

  자녀들이 보유한 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5년 이상 임대한 사실도 없어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자녀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청구인 세대는 조정대상지역에 총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