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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중-6008생산일자 2025.04.0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
질의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0.26. 설립되어 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428, 203호를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부성디앤씨(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오**의 누이로, 2021.10.6.부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60,000주(지분율 96.77%)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체납법인은 2023년 제2기부터 202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777,956,790원(2건)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4.8.27., 2024.9.28.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를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3년 제2기 및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목상 주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목상 주주일 뿐이고, 체납법인의 실질적·지배적 경영자는 윤**과 김**이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고, 윤**과 김**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각 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체납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8.10.26. 설립 당시 윤**과 김**이 공동대표이사로서 각 1,000주를 보요하고 있었으나, 체납법인이 2021.10.3.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주식의 총수을 보통주식 2,000주에서 보통주식 62,000주로 변경하였다. 체납법인이 60,000주를 증자하면서, 청구인은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윤**의 부탁을 받고서 쟁점주식 전부를 배정받았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인수한 이후에도 전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윤**이 경영의 전반을 맡고 있었다.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윤**은 청구인의 남편인 박**과 채권·채무 관계와 형사 고소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윤**은 2023년 4월경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과 남편 박**은 윤**에게 기존 채권·채무 관계와 형사 고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체납법인이 증자할 당시 대표이사였던 윤**이나 김** 및 청구인은 이 건 청구인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

(3) 주식회사인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처분청이 1차로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통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납부하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려면, 당해 과점주주는 실질주주에 해당하고 경영에 관여하여야 마땅함에도, 앞서 진술한바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가,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가) 청구인이 윤**, 김**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한 적은 없으나, 당사자 사이 서로 별도의 약정서 없이 구두로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약정하였고, 윤**과 김**이 보낸 내용증명 상에서도 명확이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체납법인이 증자할 당시 대표이사였던 윤**이나 김** 및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 등 당사자 사이 명의신탁에 관한 일치된 점이 명의신탁을 판단함에 주요하게 고려할 점이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납입한 주금을 다시 돌려 받았는지 여부 등은 명의신탁을 판단함에 부수적으로 고려할 요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고, 동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이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한다면, 응당 동 법인의 경영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여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명의신탁 이후에도 윤** 등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에 따르면, 2023년 제2기 및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96.77%인 6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지분권자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남동생인 오**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2)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을 보면, 자동차(소매),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현재도 체납법인과 동일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윤**과 김**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당시 계약서, 자본금이나 배당금 반환 내역 및 이에 대한 금융증빙, 이사회 의사록 등 의결권 미행사 사실 입증서류 등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4) 반면, 체납법인이 202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실제주주들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유상증자 취득 당시인 2021.10.1. 청구인의 본인 계좌에서 체납법인의 계좌로 자본금 3억원을 납인한 후 3일만에 동 대금을 인출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을 검토한바, 납입된 주금은 에이치에이건설 주식회사의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주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10.6.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중 60,000주를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배정받았고, 동 주식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96.7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의 법인사항등기전부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실제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윤**과 김**은 2023.6.21.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에서 해임된 반면, 청구인의 남동생인 오**은 2023.6.21. 체납법인의 단독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김**, 권**이 2023.7.17. 사내이사로 취임할 때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2023.7.6.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오** 자신이 직접 처분청에 체납법인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오**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2018.10.31.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이 윤**과 김**을 공동대표이사로 신청하였고, 체난법인의 발행주식 중 각 1,000주씩(50%)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가 제출되었으며, 정관상 윤**과 김**을 발기인으로 등재하였으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김**이 표기되어 있으며 윤**과 김**의 신분증 사본이 각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유상증자 받을 당시 주금 3억원을 체납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다시 주금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휴대폰 송금내역 2부와 입출금거래내역 1부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주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에이치에스건설 주식회사의 차입금을 변제하였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이 제출한 휴대폰 송금내역 2부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계좌로 3억원(1억원씩 3회 입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입출금거래 내역에는 조회예금주명이 체납법인으로, 계좌번호가 체납법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표기되어 있으며, 2021.10.8. 3억원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거래내용이 '에이치에스대여금변제'라고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년 이후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21년 이후 에이치에스철강(주)로부터 34백만원(2021년), 주식회사 와이제이디앤씨로부터 48백만원(2023년)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오**은 2023년 이후 체납법인으로부터 12,+00천원(2023년), 21,600천원(2024년) 받은 근로소득이 있으며, 윤**과 김**은 2020년 이후 계속해서 체납법인으로부터 고액의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목상 주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윤**과 김**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이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목상의 주주일 뿐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법인사항등기전부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윤**과 김**은 2023.6.21.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반면, 같은 날 청구인의 남동생인 오**이 체납법인의 단독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3.7.17.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2023.7.6.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오** 자신이 직접 처분청에 체납법인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오**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오**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기 전까지 자신이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체납법인의 2023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살 청구인은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청구인 지분율 96.77%)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오**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유상증자 취득 당시인 2021.10.1. 청구인의 본인 계좌에서 체납법인의 계좌로 자본금 3억원을 납입한 후 3일만에 동 대금을 인출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제출된 계좌거래내역 및 체납법인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금 납입 후 반환된 금원은 에이치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청구인에게 주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내용증명만 제출하였을 뿐, 명의신탁 계약서, 자본금이나 배당금 반환 관련 세부내역 및 금융증빙, 이사회 의사록 등 의결권 미행사 사실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