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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25-누-6759생산일자 2026.01.28.
AI 요약
요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그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과 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5누67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5. 12. 10.

판 결 선 고

2026. 1. 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6쪽 3, 4행의 “BBB의 계좌에서 2020. 1. 3. CCC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 등으로 1,538,873,070원”을 “BBB의 계좌에서 CCC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 등으로 2020. 1. 3. 259,966,310원, 2020. 1. 13. 1,278,906,760원”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0쪽 12행의 “2020. 1. 3.”을 “2020. 1. 3.과 2020. 1. 13.”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9쪽 8행의 “없다” 다음에 “[더욱이 CCC는 2019. 10. 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2억 원을 CCC 명의의 000증권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는데, 위 000증권 계좌 거래내역(갑 제24호증)에 의하면 CCC가 이 사건 주식 양도일(2019. 11. 18.) 이전에 임직원들의 급여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합계 9,095,820원(2019. 10. 25.자)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CCC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통하여 현금을 마련하였어야 할 사업상의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판결문 11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들은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으로 의제할 수 있는 별도의 세법 규정이 없는 한 주식 양도 거래에 앞서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을 들면서, 이 사건에서도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 이전 일정 기간 이내에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2007. 12. 3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개정으로 제3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선고된 것인데,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경제적 실질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점차 고도화·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인 점,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규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규범력을 가지지 못하고 개별적,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그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 규범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및 그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