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5.23. 개업한 최상위여행사로, ㈜A 등 매입처들(상위여행사)로부터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를 송객(매입)받아, 다시 국내면세점에 송객(매출)한 것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왔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4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혐의로, 2025.8.2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를 서울남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고지 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최상위여행사로 지정받은 업체로, 매입처(상위여행사)와 2023.9.26.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송객받은 따이공들을 다시 면세점에 송객하고, 그 대가로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자신의 몫을 차감한 나머지를 매입처에 지급하였으며, 이들 거래는 수수료 정산내역을 통해 모두 확인된다.
(2) 결국, 모객한 따이공이 면세점에 송객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면세점이 따이공의 구매내역을 근거로 수수료를 실제 지급한 점, 그 수수료를 청구법인과 매입처가 각자의 공급대가로 정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거래구조상(매입처→청구법인→면세점) 가공거래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설령 청구법인이 아닌 매입처 또는 그 하위여행사들 중 일부가 체납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사정일 뿐, 이를 문제 삼아 청구법인을 탓할 수는 없다(특히, 처분청은 다른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유독 쟁점거래만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되려면, 청구법인이 따이공들을 실제로 송객(매입)받아 다시 송객(매출)하였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따이공 명단과 이들을 모객 및 송객하는데 소요된 숙박비, 식사비, 이동경비 등)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수수료 정산내역만 제시하였을 뿐, 수차례의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따이공을 직접 송객받아 면세점에 송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반면, 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가공의 도관거래로 보기에 충분하다.
(2) 쟁점거래 외에 따이공 송객과 관련된 정황이나 자료가 제시된 경우 이들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모객 및 송객 용역과 관련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한 이상, 청구법인은 따이공들을 실제로 공급받아 공급하지 않은 채, 단지 면세점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만을 정산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의 가공거래 해당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따이공을 모객하여 송객하는 용역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ㅇ 거래단계 : 하위여행사 → 상위여행사 → 최상위여행사 → 면세점 ㅇ 용역의 세부 구성 ② 관리 용역 : 국내 및 면세점으로 따이공 운송, 안내, 가이드 제공 ③ 송객 용역 : 최상위여행사가 면세점에 따이공 송객 ㅇ 용역 세분화 : 면세점이 모든 여행사들과 직접 거래하기가 번거로워 |
(2)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처분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ㅇ청구법인의 대표에게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아 면세점에 공급한 따이공 명단을 수차례 요구하였는데, 대표는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명단을 제공받았거나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면세점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 ㅇ청구법인의 매입처인 ㈜A도 다수의 하위여행사들로부터 모객용역을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송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해당 하위여행사들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 -하위여행사 B의 대표는 면세점과 계약한 것은 자신이기에 청구법인은 면세점에서 정산해 준 금액을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 -매출만 발생한 최하위여행사 C는 세금을 체납한 채 연락두절 상태로, 폭탄업체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 ㅇ청구법인의 매입처인 ㈜A의 대표 또한, A는 모객, 송객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시인(진술) ㅇ면세점에 실제 송객용역을 공급한 여행사가 불분명한 상태이기는 하나, 적어도 청구법인은 용역 공급과 관련된 자료를 전혀 주고받지 않은 채 단지 수수료만 정산한바, 이를 두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모객매입과 송객매출의 공급이 실제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
(3) 수수료 정산자료 외에 청구법인이 따이공들의 모객 및 송객과 관련한 활동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은 다음과 같다.
ㅇ 실제 따이공의 모객 및 관리는 최상위여행사가 아닌 상하위 여행사들이 수행하기에, 최상위여행사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운 측면 ㅇ 최상위여행사가 따이공을 직접 모객하거나 관리하면 상/하위여행사의 이탈 우려가 있어, 따이공은 상/하위여행사가 직접 관리함이 현실임 ㅇ 결국, 최상위여행사는 수수료 정산과 판촉업무를 담당하고, 따이공의 구체적인 모객/관리는 상하위여행사가 담당하게 되는 등 각 단계별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최상위여행사의 지위에서 매입처로부터 송객 받은 따이공들을 면세점에게 송객한 대가로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하위여행사들과 정산하였다며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여행사의 특정 따이공 모객 및 송객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접한 상․하위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과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의 주체, 장소 및 경위, 용역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수수료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해당 여행사와 그와 인접한 상․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은 정산서 등에 따라 면세점 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일 뿐, 실제 청구법인이 직접 따이공들을 송객받아 면세점에 송객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구체적 증빙은 물론 사실정황 또한 부족해 보여,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