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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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포항지원-2025-가단-3646생산일자 2026.01.20.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을 취소함
질의내용
사건 | 2025가단3646 사해행위취소 |
원고 | 대한민국 |
피고 | A |
변론종결 | 무변론 |
판결선고 | 2026. 1. 20. |
주 문
1.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표 각 일자에 별지 표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