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4구합6372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GGG
피 고 DD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1. 22.
주 문
1. 피고가 2023.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5. 2.자 2017년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및 2018년도 1기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7. 8. 22. 상호 BBBB, 사업장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CCC OOO, 업태 건설업, 업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① 2018. 1. 25.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44,454,626원(법정신고기한 2018. 1. 25.), ② 2018. 7. 25.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5,360,407원(법정신고기한 2018. 7. 25.)의 각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위 각 부가가치세는 납부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8. 3. 8.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45,014,750원을, ②2018. 12. 21.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5,539,760원을 각 전자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1. 5. 20. AAA, KKK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31368호로 KKK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한 달쯤 사업자 명의만 등록해 놓는 것이니 매출이나 세금 등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AAA에게 명의를대여하게 하여 원고에게 위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AAA에게는 부당이득반환으로, KKK에게는 손해배상으로 총 66,925,620원 1) 을 각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3. 1. 6. AAA, KKK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3. 2. 24.1) 66,925,620원 = ①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014,750원 + 2021. 4. 13.까지의 가산금 15,124,880원 + ②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39,760원 + 2021. 4. 13.까지의 가산금 1,246,230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3.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고 원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각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6. 2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9.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고 납세자를 AAA로 경정할 것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22. ① 2017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및 경정청구에 대하여는관련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하고,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한인 법정신고기한(2018. 1. 25.)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취소청구의 대상이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②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및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관련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AAA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의 지급을 구할 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중복구제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 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그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민사소송을 통해 AAA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할 권원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인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고, 원고는 KKK으로부터 ‘영리활동이나 사업을 하지 않고 한 달 정도 사업자명의만 등록해 놓겠다’는 말에 속아 명의를 빌려 주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는 관련 판결에서 확정되었던바,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인정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하 ‘최초의 신고 등’이라 한다)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의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관련 판결 확정일(2023. 2. 24.)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3. 5. 2. 관련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하여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관련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계산 근거가 되는 원고의 거래 또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이 확정되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거래·행위의 내용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종국적인 분쟁 해결의 권한을 갖는 국가기관의 공신력 있는 판단에 의하여비로소 그러한 거래·행위의 내용이 분명하게 되었다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삼아 판결에 의해 확정된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의미와 관련하여 그 종류나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도 그 효력에 있어서는 변론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판결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러한 판결이 실체적인 권리 및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판결에 무변론 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축소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③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을 할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소제기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는 등 전적으로 피고의 의사에 따른 응소 방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원고의 소제기에 대한 피고 응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존속 및 범위에 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여 불합리한 점, ④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의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무변론 판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도 그 판결이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통모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3)나) 확정된 관련 판결에 기재된 이유(청구의 표시)에 의하면, 원고는 KKK이 2017. 6.경 원고를 속여 원고 이름으로 AAA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게 하여 원고에게 위 금2) 울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구합5595 판결(위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48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17두72119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구합403 판결 등 참조 장하며 위 제3자에게 국세체납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취소를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무변론 판결이라 하더라도 해당 소송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통정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실제 사업자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원 상당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AAA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을, KKK에게는 손해배상을 각 청구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 AAA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와 같이 관련 판결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 AAA임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원고의 거래 또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된다.
다) 관련 판결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기재된 소장이AAA, KKK에게 송달되었으나, AAA, KKK은 그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무변론으로 관련 판결이 선고된 후 확정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원고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AAA, KKK과 서로 통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볼 수 없는바, 관련 판결의 확정된 내용이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였다거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하였다거나, AAA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등 이 사건 사업장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원고는 2017. 10.경 원고가 개설하지 않은 원고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그 돈을 인출하고 그 계좌를 정지시켰는데, 이에 원고에게 연락한 AAA는 원고에게 ‘AAA 본인에게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 사업자 명의가 필요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중고덤프트럭 사업(이 사건 사업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위 사업으로 얻은 기성대금이니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원고는 AAA에게 원고 명의로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자신이 명의를 대여한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하는 한편, 사업자를 폐지하고 위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면 위 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KKK에게도 그와 같은 취지로 항의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한 달쯤 사업자 명의만 등록해 놓는 것이니 매출이나 세금 등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명의 대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AAA는 원고 소송대리인과 통화 당시에 ‘원고가 사업자 통장을 막아 버려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