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2273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외 2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2. 11. |
판 결 선 고 | 2026. 1.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 이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84,620,261원 및 2021년 귀속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149,161,258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이○○는 2023. 3. 11. 사망한 이AA(이하 ‘망인’이라 함)의 배우자이고, 원고 이BB, 이CC는 원고 이○○와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다.
(2) 망인은 2014. 4. 24.부터 ○○시 ○○구 ○○로 33, ○○동 ○○호(○○동,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D코리아’라는 상호로 소매·전자상거래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함) 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에는 2016. 2. 12. 부업종으로 서비스·운동지도 교육업이 추가되었다.
나. 종전 과세처분 및 이에 관한 전심절차 등
(1) 피고는 2022. 10. 6.부터 2022. 11. 2.까지 망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함)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망인이 2017~2021년 이 사건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매출 합계 1,944,877,000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사업체가 ‘교육 서비스업’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해당함에도 망인이 위 매출 신고 누락액 중 소비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매출로서 100,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내역 합계 1,870,018,000원에 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망인은 2022. 11. 8.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 받았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22. 12. 1. 망인에게 아래와 같이 ①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219,412,010원, ②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731,007,50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③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과태료 156,539,930원을 부과(이하에서 위 ①~③을 차례로 ‘종전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종전 소득세 등 과세처분’ 및 ‘종전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서 ‘종전 처분들’이라 함)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종전 처분들을 송달받았다.
(3) 망인은 2023. 2. 27. EE지방국세청장에 종전 처분들 중 ① 종전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및 ② 종전 소득세 등 과세처분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하였다. EE지방국세청장은 2023. 4. 20. 위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라 함)하였다.
(4) 원고들은 2023. 7. 19. 조세심판원에 종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4. 4. 22. ‘종전 소득세 등 과세처분 중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분은 망인이 2019~2021년 기간 동안 현금으로 지급받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해당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규정한 업종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함)을 하였다.
다. 재조사 및 종전 처분들 중 일부의 직권 취소
(1) 피고는 이 사건 재결에 따라 2024. 5. 31.부터 2024. 6. 19.까지 이 사건 사업체의 2019~2021년 종합소득세 부분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고 함)를 하였다.
(2) 피고는 2024. 6. 21. 및 2024. 6. 2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조사 결과 종전 소득세 등 과세처분 중 2019년 귀속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각 통지하였다. 피고는 같은 무렵 종전 과태료 부과처분 중 2017, 2018년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관련된 부분 또한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을 제3호증, 을 제10호증 내지을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종전 소득세 등 과세처분 중 2020년 귀속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84,620,261원 부분 및 2021년 귀속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149,161,258원 부분(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체를 통하여 해부학 및 물리치료학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요가, 필라테스, 퍼스널 트레이닝 등의 전문 강사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함). 망인은 이 사건 영업을 하면서 사업장에 주된 강의실을 두고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주로 전국을 돌며 강의 장소를 대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85612)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경우를 의미하는 반면 이 사건 영업은 전문 강사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85669)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은 2020. 1. 1.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부담하는 업종에 포함되었으나, 망인처럼 전국을 돌며 강의실을 빌리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강의를 하는 형태의 활동은 물적 시설에 기반을 두고 그곳에서 주된 교육활동을 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망인이 영위한 업종이 ‘(85669)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자신이 영위한 업종이 이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이 사건 영업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태의 영업활동으로서 망인은 물론 과세관청도 이 사건 영업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부담하는 업종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미이행에 관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개관
(1) 소득세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은 “소득세법 제106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라고 정하면서, 본문 각 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 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도선사업은 제외됨, 제3호),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제4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은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1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별표 3의3(이하 ‘이 사건 별표’라고 함)은 위 규정들에 의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을 크게 ‘1. 사업서비스업’, ‘2. 보건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4. 교육 서비스업’ 및 ‘5. 그 밖의 업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분에 해당하는 업종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 사건 별표[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 제1조 제3호 및 제27조에 따라 2019.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음]에는 ‘4. 교육 서비스업’ 중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및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이 열거되어 있었다. 이 사건 별표가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면서(위 개정 부칙 제1조 제2호 및 제9조에 따라 2020.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음) ‘4. 교육 서비스업’ 중에는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및 ‘카.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현재는 ‘그 외 기타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음) 등도 추가되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는 ‘Ⅲ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에서 각 분류 항목별 개요와 함께 구체적인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 중 ‘P 교육 서비스업(85)’의 개요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에 관하여 “축구, 야구 등 구기종목과 체조, 수영 등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정하고, 예시로서 축구 교실, 요가 학원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에 관하여 “기타의 기술 및 직업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예시로서 직업 훈련원, 체육 전문강사 교육 등을 열거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제5호증, 을제4호증 내지 을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사 김FF, 세무사 유GG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와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망인이 이 사건 영업을 통하여 교육한 내용에는 해부학 및 물리치료학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전제되어 있었고, 단순히 운동 방법에 관한 교육에 한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영업이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를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 망인이 이 사건 영업을 통하여 교육한 대상이 주로 체육 전문 강사들이었고, 이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 교육을 수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영업은 기타의 기술 및 직업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앞서 본 것처럼 위 분류의 예시로 체육 전문강사 교육이 열거되어 있다는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상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이 반드시 고정된 강의실과 같은 물리적 기반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앞서 본 ‘P 교육 서비스업(85)’의 개요에 기재된 내용을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망인이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전국을 돌며 강의실을 빌리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강의를 하는 형태로만 교육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영업이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그곳에서 촬영한 인터넷 강의를 통하여 수강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여, 원고들의 위 주장이 이 사건 영업의 구체적인 형태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망인에게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9 제2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역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다만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영업은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별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해석에 따른 위와 같은 판단에 있어 그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인 망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의 분류와 정의 및 예시 등의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고, 이 사건 영업의 내용과 대상, 형태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것이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 피고가 당초에 이 사건 영업을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외의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거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에서 이 사건 영업을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이 사건 재결에서 원고들의 대리인이 이 사건 영업을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외 또 다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한 점 등만으로, 이 사건 별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해석에 따른 이 사건 영업의 분류에 의의(疑意)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점들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영업이 2020. 1.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함을 실제로 몰랐거나 이에 관하여 의문을 가졌을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처럼 가산세 부과에서 고려될 수 없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에 관한 것들에 그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