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2020년부터 2023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하여, 과세관청은 2025년 6월「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위해 사전 통지함
-과태료금액은 국조법시행령제147조제1항의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좌별 잔액 20억 초과분에 대해 미신고한 금액의 15%(누진율)을 적용
2. 질의요지
○ 국조법시행령 부칙 제35348호(2025.2.28.) 제1조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구체적인 적용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0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 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그 합계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②제56조제2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한 금액과 과소신고한 금액(신고해야 할 금액에서 신고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 10퍼센트]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
2.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 × 10퍼센트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5348호, 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 및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