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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완화 적용 시기
기준-2025-법규국조-0110생산일자 2026.02.19.
AI 요약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8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0, 2026.0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0, 2026.02.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8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2020년부터 2023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하여, 과세관청은 2025년 6월「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위해 사전 통지함

-과태료금액은 국조법시행령제147조제1항의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좌별 잔액 20억 초과분에 대해 미신고한 금액의 15%(누진율)을 적용

2. 질의요지

국조법시행령 부칙 제35348호(2025.2.28.) 제1조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구체적인 적용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0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 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그 합계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제56조제2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한 금액과 과소신고한 금액(신고해야 할 금액에서 신고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 10퍼센트]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

2.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 × 10퍼센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5348호, 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 및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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