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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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완화 규정의 적용 시기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0생산일자 2026.02.11.
AI 요약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8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8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