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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원고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장소는 홍콩으로 보아 원고는 한․홍조세조약상 홍콩거주자로 봄이 타당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429
생산일자 2025.12.04.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홍콩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소득액은 홍콩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이며 국내에서 얻는 소득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그 배우자 및 자녀는 홍콩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국내에서의 사업활동이나 새로운 경제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홍콩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구합71429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6.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가. 20**.**에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

  나. 20**.**에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년생)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2016.**.경부터 미국계 다국적 물류 기업인 ㅇㅇ 그룹의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자치구(이하 ‘홍콩’이라고만 한다) 지사에서 아시아지역본부 해운파트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국내에서, 어머니인 AAA와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서울시 ㅇㅇ구 소재 상가건물(이하 ‘ㅇㅇ빌딩’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① 원고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홍콩에서 발생 한 국외근로소득까지 과세표준에 합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과다 납부하였다는 이유 로, 20**.**.**. 피고에게 2017년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 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거부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는 20**.**.**.. 피고 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거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거부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당초 경정청구세액과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감축된 경정청구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표 생략)

 라.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제2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홍콩에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원고의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홍콩에서 거주하였고, 직업 활동이나 자산 관리 등을 위하여 183일 이상 국 내에 체류하지도 않았으므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다.

 나. 설령 원고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홍콩 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역시 홍콩이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 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홍콩 거주자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 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가족들의 생활관계

    가) 원고는 19**.**.**. 주민등록상 ‘국외이주’ 신고를 하였다가 19**.**.** ‘이민출국말소’ 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원고는 2016.**경부터 ㅇㅇ 홍콩지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20**.**.**. 장인의 주소지에 장인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 어머니인 AAA의 주소지에 AAA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 다시 장인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 AAA가 소유하고 있던 ‘ㅇㅇ빌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 이 사건 빌라에 본인을 세대주로 한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위 장소에 주소를 두고 있다.

    나) 원고와 그 배우자 및 자녀(201*년생)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홍콩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이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 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표 생략)

    다) 원고와 그 배우자 및 자녀는 20**.**.**.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최소 7년 이상 연속하여 홍콩에서 거주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원고의 국내 및 홍콩 보유 자산 등

    가) 국내 부동산

      (1) 원고는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ㅇㅇ빌딩 1/2 지 분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1/2 지분은 원고의 어머니 AAA가 취득하였다.

      (2) 원고와 AAA는 20**.**.**. ㅇㅇ빌딩을 ***,***,***원에 매각하였고, 원고는 위 매각대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원을 AAA 소유의 ㅇㅇ빌라 매수대금 ***,***,***원 중 일부의 변제로 사용하고 20**.**.**. ㅇㅇ빌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 ㅇㅇ빌라에는 원고를 세대주로 하여 원고의 배우자, 자녀, 어머니 AAA 및 누나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금융자산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각 연도 말 기준 원고의 홍콩 내 금융자산 합계액과 국 내 금융자산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표 생략)

    다) 연금, 건강보험 가입내역

      (1) 원고는 2000.**.경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24.**.**.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2024.**.**.부터는 납부를 정지하였으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국외 체류를 이유로 급여가 정지된 상태였다.

      (2) 원고는 2016.**.**. 홍콩에서 60일 이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하였고, 2021.**.**. 기준 적립금액은 ***,***.** 홍콩달러(원화로 약 ***,***,***원)이다.

  3) 원고의 소득 및 국내 송금내역

    가)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ㅇㅇ 홍콩지사 아시아지역본부 해운파트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았고, 위 급여에 대하여 홍콩에서 홍콩 세법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표 생략)

    나)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ㅇㅇ빌딩을 임대하여 얻은 국내임대소득 내 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표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홍콩에서 본인 또는 AAA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을 송금하였다.(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7, 8, 10, 11 13, 16 내지 18,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는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 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 는 가족’이란 국내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대한민국과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번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등록을 유지한 점, ② 원고가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고, 보유 부동산에서 임대소득(합계 ***,***,***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온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홍콩에서 본인 또는 AAA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로 합계 ***,***,***원을 송금한 점, ④ 원고는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지위 를 그대로 유지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 를 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가 홍콩 세법상 홍콩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 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 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 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홍콩 에 주택을 임차하여 머무르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도 홍 콩으로 이주하여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던 점, 원고는 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으로부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홍콩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확인서 (Certification of Residence, 갑 제9호증)를 발급받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는 홍콩 세법상 홍콩 거주자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거주자 지위의 결정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홍 콩 세법상 홍콩 거주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대한민국과 홍콩 중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는 이 사건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개인이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체약당사자,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체약당사자[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s)], ③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체약당사자, ④ 거소의 권한 또는 국적 (right of abode/national)의 순서로 거주국을 판단하되, 위 기준에 의하여 거주국을 정수 없을 때에는 상호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위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판단하기로 한다.

      (1) ‘항구적 주거’ 기준에 따른 판단

       (가)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 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 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OECD 회원국 사이의 조세조약 해석에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는 OECD 모 델조세조약 주석서(Commentaries on the Articles of the Model Tax Convention)는 위 모델조세조약 제4조에 관한 주석 12, 13문단에서 “거주지란 개인이 집(Home)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장소이다. 여기에서 집은 항구적, 즉 개인이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유지한 곳이어야 하고, 반대로 잠시 머무를 의도임이 분명한 조건 하에서 머무르는 특정한 장소는 집이 아니다. 어떠한 형태의 집이든(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구 포함으로 임차된 방)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주거의 항구성은 필수적이다. 이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한 것으로, 체류 이유 그 자체의 성질상 단기체류일 수밖에 없는 체류(관광여행, 사업여행, 교육여행, 학교과정 참석 등)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항구적 주거는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장소로서 단기체류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주민등록을 둔 주소지는 장인 또는 어머니 AAA의 주소지로서 일시적인 주거장소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홍콩에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체류장소로 하여 홍콩 거주자의 지위에서 소득활동을 영위하였으므로, 홍콩에도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대한민국과 홍콩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기준에 따른 판단

       (가)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이 사건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 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 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위 대법원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주석 15문단은 인적 및 경제적 관계의 중심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단할 때 “가족과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문화적 기 타 활동, 사업장소, 자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지만, 특히 개인의 사적 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한 국가에 주거를 가진 사람이 다른 국가에 두 번째 주거를 새로 마련한 경우, 그 가 항상 살아 왔고 일해 왔으며 가족과 재산이 있는 곳에 첫 번째 주거를 유지하고 있 다는 사실은 다른 요소들과 함께 그가 첫 번째 국가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유 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장소는 홍콩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조약상 홍콩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6년 하반기부터 ㅇㅇ 홍콩지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2016.**.**.경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홍콩으로 출국한 다음 대부분의 시간 동안 홍콩에 머무르면서 위 지사 해운파트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소득액은 모두 원고가 홍콩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홍콩 외에 우리나라 또는 제3국에서 사회 활동이나 직업 활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연평균 13일만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원 고의 배우자 및 자녀 역시 연평균 32.20일만 국내에서 체류하였으며, 원고의 자녀는 홍콩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닌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그 배우자 및 자녀는 최소 7년 이상 연속하여 홍콩에서 거주하였음을 증명하여 20**.**.**.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하 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ㅇㅇ빌딩(1/2 지분)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으로 어머니 AAA와 공유하고 있어 원고가 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내에 장기간 체 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ㅇㅇ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역시 원고가 홍 콩에서 얻는 근로소득에 비하여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보유한 홍콩 내 금융자산이 국내 금융자산보다 훨씬 많았음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④ 원고는 202*년경 ㅇㅇ빌딩 지분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AAA 소유의 ㅇㅇ빌라를 양수하였는데(원고는 ㅇㅇ빌딩 지분 매각대금을 모두 AAA가 수령하였고 차후 정산받기로 하였으나, AAA의 현금 유동성 상황이 여의치 않아 AAA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ㅇㅇ빌라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ㅇㅇ빌라에는 AAA와 원고의 누나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국내에서의 사업 활동이나 거주 등 새로운 경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ㅇㅇ빌라를 매수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⑤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홍콩에서 본인 또는 AAA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로 합계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i) 같은 기간 원고의 국외원천 근로소득 합계액이 ***,***,***원에 이르는 점, (ii) 원고가 같은 기간 국내에 납부한 세액이 합계 ***,***,***원에 이르고(갑 제14, 15호증), 원고가 AAA로부터 ㅇㅇ빌라를 양수하면서 AAA에게 지급한 정산금이 ***,***,***원인바(갑 제8호증), 그 합계액이 위 송금액의 80%를 넘는 점, (iii) 원고가 송금한 위 금액을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업 활동 등 경제 활동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송금내역만으로는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른 홍콩 거주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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