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4구합761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GG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1. 피고가 2024. 5. 29. 원고를 주식회사 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
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9. 10. 30. 설립되어 전자기기B제작 ⋅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외 16건 총B273,313,23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만으로는 체납세액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하지 아니한 2022년 제2기 ~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2023년 귀속 사업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KKK(지분율 85%)과 KKK의 장인인 원고(지분율 10%)를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 74,634,370원(총액의 95%)에 대해 지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2024. 5. 29.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체납세액 합계 7,850,52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고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7. 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11.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KKK은 이 사건 회사를 동업자와 공동 운영하는 중에 동업자 MMM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주었는데, MMM이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KKK은 이를 주식으로 받게 되었다. KKK은 1인 주주 회사인 것보다는 주주가 2명인 것이 대외적으로 회사운영에 유리하다고 보아 당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원고를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던 것일 뿐 원고가 실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던 것은 아니며, 회사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다.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 과점주주 ” 라 한다)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어 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 과점주주 ” 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나.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규정된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3 판결 등 참조). 그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1997.6. 26. 선고 93헌바49 등 결정 참조).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한편,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개정이유에서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을 조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개정의 주요내용으로서 개정 전 제39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의 범위를 ‘유한책임사원’이라고만 규정하였던 것을 ‘유한회사의 사원’ 등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과점주주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규정을 ‘그 1) 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한 것이다. 그리고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48년생이고, KKK은 원고의 사위이다. 원고는 2022. 1. 4.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22. 11. 24. 사임하였다. KKK은 2022. 1. 4. 이 사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22. 10. 30. 중임하였다.
1)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가리킨다.
2)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금납입과 관련된 이 사건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원고 명의로 해당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없다.
3) 원고와 MMM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2022. 1. 1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KKK은 2020. 1. 6.부터 2020. 6. 23.까지 MMM에게 12차례에 걸쳐 총 167,350,000원을 입금하였다.
5) KKK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KKK의 사실확인서(2024. 6. 27.)
1. 장인(원고)을 주주로 등재한 이유
본인이 이 사건 회사 동업자와 공동 운영하는 중에 회사의 동업자 1명 이름 MMM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주었는데, MMM이 갚을 수가 없어서 본인이 주식으로 받게 되었는데 본인 혼자 주주로 있는 것보다는 2명이 있는 것이 대외적으로 회사 운영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고, 제가 어려울 때 장인(원고)이 경제적으로 좀 도와 주셔서 회사에 주주로 올린 것이지 장인(원고)이 실제 주주로서 회사업무에 관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2. 회사 운영방식
본인은 2019. 10. 30. 이 회사를 MMM과 공동으로 설립하고 MMM이 대표이사로 본인은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다가, 2022. 4.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영업 관련 인맥을 갖고 있던 MMM은 현재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3. 본인의 입장
주주 명의만 빌려 주주로 등재할 당시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상황에서 세금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주주가 되면 2차 납세라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인인 원고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어 죄송한데 본인으로 인하여 세금까지 대신 납부하라는 것은 너무 뵐 면목이 없고 억울하며 장인(원고)에게 나온 세금은 어떻게든 본인이 책임지고 납부할 것이니 2차 납세의무를 본인에게 모두 부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이 사건 회사의 직원 CC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CCC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CCC은 2022. 9. 20.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CC의 사실확인서(2024. 6. 27.)
본인은 현재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KKK 사장의 업무지시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은 신영일 사장이 전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창희라는 분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KKK 사장이 회사 이미지 때문에 자신의 장인을 주주로 등재한 적이 있다는 것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7)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주주현황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MMM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2022. 10. 12. 증권거래세신고를 하였는데, 신고서에 따르면 KKK과 원고에게 각각 400주,1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원고는 2024. 6. 27. 오전 11시경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전화하여 문의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는 사위인 KKK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여 주식으로 대신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9, 10, 11,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어 2024. 12. 31.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기 위해서는 ① 원고와 원고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하고, ➁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2022년과 2023년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에 따르면 원고와 KKK의 소유주식 합계가 9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원고가 2022. 1. 4.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2. 11. 24. 사임한 사실, KKK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KKK이 원고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24. 6. 27. 피고 담당자와 통화할 당시 원고가 KKK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여 주식으로 대신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MMM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에 원고의 도장 2) 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최초 설립 당시인 2019. 10. 30. 자본금 1,000만원은 MMM과 KKK이 납입한 것이고, 원고가 회사의 설립이나 자본금 납입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원고의 인감도장은 아니지만, 원고가 KKK에게 준 원고의 도장이다.
나) KKK은 2020. 2. 5. MMM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MMM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KKK이 MMM 소유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MMM이 2022. 1. 10.자로 원고에게 주식 1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원고가 MMM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은 아니었다.
다) 원고와 KKK은 일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전자기기 제작 판매, 광디스크 제작 판매, 광섬유, 광케이블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48년생으로 위와 같은 사업이나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직원 CCC은 KKK이 전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를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하며, 회사 이미지 때문에 원고를 주주로 등재한 적이 있다는 것을 최근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4)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고 이를 형해화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거나 형해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더더욱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