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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과세 ...
판례국패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과세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560생산일자 2026.02.0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원고가 MMM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양도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정보교환신청에 따라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라고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처분문서보다 그 처분문서를 통해 이루어진 당해 거래행위의 실질에 관하여 더 높은 증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685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KK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2. 5.

주 문

1.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90,194,400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72,771,820원(가산세 포함), 2020 사업연도 법인세 61,190,5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밸크류(접착테이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1993년경부터 원고의 인도네시아 해외현지법인인 FFF(이하 ‘이 사건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99%(시리즈 A 주식 639조와 시리즈 B 주식 450주, 합계 1,089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인도네시아인 CCC에게 1,463만 루피아(RP, 한화 약 120만 원)에 양도하여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 990,364,505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다. BB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 정보교환 신청을 하여 이 사건 현지법인의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주명부, 이사회 및 위원 목록, 법인세 신고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무상황표 등을 회신받았고, 위 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2020년경 특수관계인인 MMM(원고 대표이사 ZZZ의 동생이자 이 사건 현지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양도하였고,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2022. 7. 4.경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가 2017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그에 따라 2018 사업연도 이월결손금공제를 당초 264,844,327원에서 0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무상양도 당시(2020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452,593,429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 461,028,924원을 2020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2022. 10. 11.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90,194,410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72,771,830원(가산세 포함) 및 2020 사업연도 법인세 61,190,5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6.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4.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현지법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2017. 9. 20. 이 사건 현지법인에 대하여 80억 루피아 이상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CCC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도하게 되었고, CCC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MMM과의 별도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MMM이 다시 2017. 12. 4.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을 뿐, 원고가 2020년경 MMM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2020년경 MMM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양도하였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2)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020년 당시를 기준으로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으나, ① 이 사건 주식은 액면가액이나 주주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한 시리즈 A 주식과 시리즈 B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위 두 종류의 주식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을 ‘2020년’으로만 특정하였을 뿐 구체적 일자를 특정하지 못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시 이 사건 현지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2020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그 계산에 포함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③ 피고는 이 사건 현지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부채 일부를 누락하거나 발행주식 총수를 잘못 계산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액 평가는 관련 규정에 위반됨이 분명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관게, 즉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서부터 CCC, MMM에게 순차 양도된 일련의 거래관계의 실질은 CCC를 조세회피를 위한 도관으로 이용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MMM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인도네시아 과세당국과의 적법한 정보교환을 통해 회신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거래의 실질을 확정하고,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2020년경 MMM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양도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2)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피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액 내지 합리적인 시가 산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서면 의견만을 개진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스스로 자료 제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과세관청에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등 참조).

4)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9, 12, 14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CC는 2014. 3. 8.부터 2016. 3. 8.까지 이 사건 현지법인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약 81억 루피아 상당의 돈을 대여하였다.

2) 이 사건 현지법인의 대표이사인 MMM과 CCC는 2017. 9. 19. 원고와 CCC 사이에 체결될 아래 3)항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주식매수 조건 이행합의서

A. 2017년 9월 주식매매 계약서의 부속 조건으로 주주 CCC(갑)와 대표이사 MMM(을)은 아래 사항에 합의한다.

1. 갑은 주식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가수금의 1/3을 지급하고 90일 이내에 1/3을 추가 지급한다. 을은 갑이 가수금의 2/3를 정해진 기한 내에 지불시 나머지 1/3의 가수금을 포기한다.

2. 갑은 주식매매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최소 80 억 루피아의 운영자금을 투자한다.

3. 갑은 주식매매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일까지의 직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다.

4. 갑은 주식매매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엔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다.

5. 갑은 주식매매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전엔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이사회에 안건상정을 할 수 없다.

6. 갑은 주식매매 계약일로부터 360일 이전엔 대표이사를 포함 한임원들을 해고할 수 없다.

7. 갑은 주식매매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전엔 회사의 자산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8. 회사의 자금결제는 갑과 을이 항상 동의한 경우에만 결제가 지불될 수 있다. 다만 대금 및 용역의 비용 결제는 을이 단독 결제할 수 있다.

B. 주식 매매 조건 이행합의서의 위반시 아래의 사항에 따를 것을 갑과 을은 합의한다.

1. 위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갑은 갑이 매수한 전체 주식을 같은 매수가격에 을에게 양도해야 한다.

2. 을은 갑에게 받은 가수금을 돌려줘야한다.

3. 을은 갑에게 갑과 합의한 갑의 가수금 전체 또는 일부를 주식을 양도 받기 30일 전 또는 모두를 주식 양수 전날까지 지급해야 한다.

4. 갑은 회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모든 직위를 포기한다.

3) 원고와 CCC는 2017. 9. 20.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1,463만 루피아(RP, 한화 약 12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이 사건 제1차 주식양도’라 한다).

4) 이 사건 현지법인은 2017. 9. 25.경 인도네시아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제1차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변경 사항을 통보하였다.

5) MMM과 CCC는 2017. 12. 4. CCC가 MMM에게 이 사건 주식을 80억 루피아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이 사건 제2차 주식양도’라 한다), MMM은 CCC에게 2017. 12. 8. 40억 루피아(한화 약 3억 2,400만 원)를, 2018. 2. 5. 40억 루피아(한화 약 3억 2,320만 원)를 각 송금하였다.

6) 이 사건 현지법인은 2018. 1. 17.경 인도네시아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제2차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변경 사항을 통보하였다.

7) 한편, 피고가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으로부터 회신받은 이 사건 현지법인의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주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납세자가 행한 일련의 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차 주식양도가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원고가 MMM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 2차 주식양도를 ‘원고의 MMM에 대한 직접 무상양도’라는 단일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1)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CCC가 다시 MMM에게 이를 순차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비록 위와 같은 주식 이전 과정의 결과로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로부터 MMM으로 곧바로 양도된 것과 유사한 외관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볼만한 적극적 사정이 존재하거나 적어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거래과정의 실질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별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2차 주식양도는 각 개별 거래로서 파악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피고가 임의로 그 실질을 부인하거나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재구성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제1, 2차 주식 양도에 관한 처분문서(갑 제5, 7호증)와 이에 수반되는 금융거래자료(MMM이 CCC에게 합계 80억 루피아를 송금한 자료, 갑 제8호증), 인도네시아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 제1, 2차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변경을 승인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서(갑 제6, 9,11, 22호증), 이 사건 제1, 2차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변경 사항이 등재된 이 사건 현지법인의 법인등기부(갑 제23호증) 등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이전 과정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증들을 제출하였다. 위 각 문서들은 인도네시아 현지 공증인의 적법한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거나(처분문서의 경우) 인도네시아 법령에 따라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발급된 것들로서,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나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없다.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2차 주식양도는 그 외관에 부합하는 실질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2020년경 CCC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무상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 2차 주식양도의 실질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식이 정태성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이 사건 제1, 2차 주식양도를 거치면서 원고가 CCC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경우보다 원고의 조세부담이 경감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이 사건 제1, 2차 주식양도가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 내지 외관’에 불과하다거나, CCC는 ‘원고로부터 MMM으로의 무상양도’라는 실질을 감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개입된 도관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제1, 2차 주식양도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은 2020년경 원고로부터 MMM에게 직접 양도되었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MMM이 원고에게 그 양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피고로서는 ‘원고가 2020년경 정태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러한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를 포함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차 주식양도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증거관계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현지법인의 주주변경내역(을 제3호증의2)은 그 자체가 원본 자료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서 다른 원본 자료에 기초하여 연도별로 이 사건 현지법인의 주주 명단을 정리한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문서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서 여러 단계의 주주 변경내역을 축약하여 정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또한 정보교환신청에 따라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라고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처분문서보다 그 처분문서를 통해 이루어진 당해 거래행위의 실질에 관하여 더 높은 증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조세회피’는 조세법규가 예정하지 않은 우회적이거나 비정상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의 흠결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제1, 2차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거래의 당사자들이 사법상 거래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법 형식을 선택함으로써 경제적 목적 또는 효과를 달성하면서 통상 사용되는 법 형식에 대응하는 과세요건의 충족을 회피하여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배제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차 주식양도에 이른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현지법인에게 80억 루피아 이상의 자금을 대여한 CCC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것에 관심을 보였고, 이에 이 사건 현지법인의 대표이사인 MMM은,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지분율 99%) 전부를 양도할 경우 이 사건 현지법인의 경영권일체를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후에도 자신이 이 사건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가수금)의 반환 등을 보장받기 위하여 CCC와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며, 이후 CCC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MMM이 CCC에게 80억 루피아를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재차 양수하였을 뿐,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을 MMM에게 양도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지법인은 2014. 1.부터 2017. 6.까지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2017. 6.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3호증의2 4면, 갑 제4호증 7면), ② CCC와 이 사건 현지법인 사이의 금융거래내역(갑 제12호증) 및 금전대차계약서(갑 제14호증) 등에 의하면, CCC는 이 사건 현지법인과 무관하였던 자가 아니라 이 사건 제1

차 주식양도 이전부터 이 사건 현지법인에 약 81억 루피아 상당의 돈을 대여한 일종의 투자자였던 점, ③ MMM과 CCC가 2017. 12. 4. 이 사건 제2차 주식양도에 관한 계약(갑 제7호증)을 체결하면서 정한 80억 루피아의 양도대금은 CCC의 이 사건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액수(약 81억 루피아)에 근사한 금액이었고, MMM이 위 계약 체결 후 아디프라마나에게 합계 80억 루피아를 송금한 금융거래내역(갑 제8호증)도 실제로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이 사건 제1, 2차 주식양도는 각각 합리적인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인정되는 독립한 거래로서, 경제적 실질과 다른 비합리적 외관을 작출하여 조세를 부당히 회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창출하여 거래구조를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

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과세 가능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과세 가능 여부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