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5누799 양수금(부가가치세환급금)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BB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3구합7605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양도계약은 양도대상채권이 특정되어 있고, 소외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이상 가까운 장래에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이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장래 채권 양도로서 유효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CC동 복합상가 신축공사를 위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 전부를 양도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8개월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진 점, 신탁기간은 관리형토지신탁 변경계약을 통하여 계속 연장되었으나 연장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는 않은점,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도과된 후 그 연장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고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초의 포괄적인 채권양도통지만을 근거로 채무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이중지급 등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관해서까지 유효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 지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