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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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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다-220334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수정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그 환급가능액을 국가가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5다220334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김A, 김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심리불속행기각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