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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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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
대법원-2025-다-219578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는 체납자의 증여행위 및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5다21957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심리불속행기각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