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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의 명의도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9228생산일자 2025.11.06.
AI 요약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사정들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나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를 비로소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구합69228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 및 농어촌특별세 ***,***원 및 2022.**.**.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시 ○○구 (소재 생략, 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1) 원고는 2019.**.**. ○○시 ○○구 (소재 생략, 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매매(거래가액 ***,***,***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9.**.**. 채권최고액을 ***,***,***원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아이엔씨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넷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다. 이후 제2부동산은 주식회사 ○○넷의 임의 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타경****)에서 2021.**.**. ***,***,***원에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21.**.**. 기준 제1, 2부동산을 보유한 것과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 1.2%를 적용하여 2021.**.**.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22.**.**. 원고에게 제2부동산에 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원고의 명의도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3.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가. 김대영의 사기행위 등

    원고는 200*년부터 201*년까지 캐나다에서 살다가 결혼을 위해 귀국하였는데, 오랜 해외 생활로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제1, 2부동산은 원고의 오빠인 김○○이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하던 것으로서 명의신탁 부동산이다. 김○○은 원고의 가족 및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산가치가 낮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에 의한 사기 등에 이용하였고, 범죄피해자들 뿐 아니라 가족 및 지인들에게도 구상금 청구를 당하게 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나. 제1부동산

    김○○은 2017.**.**. 원고에게 자신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원과 ***,***,***원 및 이○○가 입금한 ***,***,***원과 ***,***,***원을 제1부동산의 매도인에 게 송금하라고 하였고, 원고는 5회에 걸쳐 합계 ***,***,***원을 송금하였다. 제1부동산의 자금의 출처는 김○○이므로, 제1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김○○이다.

다. 제2부동산

   김○○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제2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아이엔씨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였고, 제2부동산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었다. 제2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김○○의 손해의 배상 또는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제2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제2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명의신탁자와 다름없는 김○○에게 귀속되었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 내지 3, 11 내지 15, 17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제1, 2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7.**.**.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년경부터 현재까지 제1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1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고지되었고 납부되었다(원고 스스로도 2020. 7. 이후의 제1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원고의 배우자 AAA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표 생략)

  3) 원고는 2021.**.**.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자를 원고의 시부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다.

  4) 가) 원고는 202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청구 등을 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22.**.**. 제2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는 2022.**.**. 제2부동산에 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청구 등을 하지 않았다.

  5) 김○○은 지인들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서와 그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고합***, ***(병합), 2023고합**(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판결]. 김○○의 범죄수법 등에 비추어 김○○이 원고의 명의로 제1, 2부동산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김○○이 원고에게 제1, 2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설령 김○○이 원고에게 제1, 2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제1부동산의 매수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송금을 하는 등으로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제1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여 원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제2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의 부과대상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의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사정들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나 김○○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 여부를 비로소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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