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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한 도과)
조심2022서5626생산일자 2022.09.0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된 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2010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OOO원 상당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공제신청 및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1.10.6. 처분청(국세청 경유)에 동 세액공제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21.10.20. 부과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간 등이 경과되어 “고충민원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11.22. 처분청에 2015사업연도분 미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액 OOO원(이하 “쟁점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이 있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기간 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2021.1.5. 청구법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액공제액은 2021.1.1. 기준으로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법인세법」제57조의 종전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공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개정된 동 법률 부칙에 따라 10년의 이월공제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57조 제2항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8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외국법인세액이 신고나, 결정 또는 경정되었으나 결손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미공제되어 이월공제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2021.11.22. 제기한 쟁점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2021.3.31.까지)이 경과되어 처분청으로부터 거부되었는바, 쟁점세액공제액은 위 법률이 시행(2021.1.1.)되기 전 직전 사업연도까지 실제로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세액공제액은 위 법률 시행 전 직전 사업연도까지 미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위 법률 개정에 따른 이월공제기간(10년) 적용대상이 아닐 뿐더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기간(2021.3.31.까지)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거부한 것은 단순한 민원 성격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2015사업연도 미공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도과 여부)

 ② 2016~2020사업연도의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등)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 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 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2)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칙(제17652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것)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납부한 OOO원상당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공제신청 및 적용을 받지 못하여, 2021.10.6. 처분청(국세청 경유)에 동 세액공제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0. 경정청구기간 등이 경과되어 고충민원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21.11.22. 처분청에 2015사업연도 쟁점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기간(2021.3.31.)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2021.12.31. 청구법인에게 거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기한 쟁점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201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2021.3.31.까지)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청으로부터 거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