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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부업법상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출한 ...
판례국승
대부업법상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출한 초과수수료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6324생산일자 2025.12.17.
AI 요약
요지
원심 판결에 더하여, 원고의 주장(기존에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급된 모집수수료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해당 판례를 적용해야 함)과 관련, 해당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함탈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대부중개 수수료 상한을 위반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이라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취지에 반하는바, 비난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5누6324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AA금융지주

               2. AAA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1. B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5. 2. 14. 선고 2023구합7638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7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22. 12. 9. 선고 2022누38139 판결(2022. 12. 31. 확정)을 들면서, 위 판결에서는 구 보험업법(2018. 4. 17. 법률 제15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을 위반하여 무자격자 등에게 지급된 모집수수료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그 구조 및 지출된 비용의 성격 등이 유사한 이 사건에 위 판결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 사안에서 문제되었던 비용은 소속 설계사 이외의 사람(보험중개ㆍ대리에 관한 무자격자인 자동차딜러, 영입하였으나 등록 지연 등으로 고유식별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형식상 타사 소속으로 된 설계사, 생명보험을 취급하는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 등)에게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가입자 소개 등의 대가로 지급된 비용인데, 비록 그 비용 중 일부가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제9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이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거나 또는 행정제재로서 재량행위인 업무정지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구 보험업법이 이에 대하여 형벌에 의한 엄한 제재조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점, 또한 이와 같은 비용의 상당 부분은 의무보험의 하나로서 보험료와 지급조건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수수료율도 일정 범위 안에서 책정되고 있었고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중복가입을 유도할 여지는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이에 구체적 사실관계 및 그 법적 평가를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하거나 참고하기는 부적절하다[이 사건의 경우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7호, 제9호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등을 그 위반 즉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한 행위와 원고 AAA캐피탈과 같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한 행위 자체의 위법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 AAA캐피탈이 탈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대부중개 수수료 상한을 위반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기존의 높은 대부중개수수료 수취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대출 금리의 하락을 유도하여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의 도입 목적 및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한 대부중개수수료 지급 행위를 예외적,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반면 구 보험업법은 제99조 제2항에서 일정 범위 안에서 교차모집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