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917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1. 6. |
판 결 선 고 | 2026. 1.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4. 원고에게 한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9,338,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➀ 가상자산인 ‘C’(이하 ‘C’라 한다)의 신규
거래에 맞춰 2019. 5. 17.부터 2019. 5. 19.까지 3회에 걸쳐 회차별 C 거래수량이
가장 많은 상위 10인에게 총 3,000만 개의 C를 지급하는 이벤트(이하 ’C 이벤트‘라
한다), ➁ 가상자산인 ’M‘(이하 ‘M’이라 한다)의 신규 거래에 맞춰 2019. 6.
20.부터 2019. 6. 23.까지 2회에 걸쳐 회차별 M 거래수량이 가장 많은 상위 10인에게
총 1억 개의 M을 지급하는 이벤트(이하 ‘M 이벤트’라 하고, C 이벤트와 통틀어
‘이 사건 이벤트’라 한다)를 각 개최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이벤트와 관련하여
공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C 이벤트 관련> 기간별 △△△ 최고의 C 트레이더를 찾습니다. 1회차(5. 17.), 2회차(5. 18.), 3회차(5. 19.) 총 3번에 걸쳐 각 10명의 TOP C 트레이더를 선정합니다. 회차별 이벤트 기간 내 △△△ 원화마켓에서 C를 거래한 회원님들 중 C 거래수량(매수, 매도 합계)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의 회원님을 선정하여 총 3,000만 개의 C를 지급해드립 니다. [이벤트 상세 내용] 1) 대상 선정 기준 • 회차별 이벤트 기간 1회차: C 원화마켓 상장 시각 ~ 2019. 5. 17. 23:59:59 2회차: 2019. 5. 18. 00:00:00 ~ 2019. 5. 18. 23:59:59 3회차: 2019. 5. 19. 00:00:00 ~ 2019. 5. 19. 23:59:59 • 대상마켓: △△△ C/KRW 마켓 • 거래수량: 각 이벤트 기간 내 C 원화마켓에서 매수/매도한 C 수량 합계 상위 10명 • 각 이벤트 회차에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공통 유의사항] • 본 이벤트로 지급되는 C의 원화 환산금액(1회차 2019. 5. 17. 23:59:59,2회차 2019. 5. 18. 23:59:59, 3회차 2019. 5. 19. 23:59:59 기준)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당첨자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시게 되며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수량만 지급됩니다. |
<M 이벤트 관련> 기간별 △△△ 최고의 M 트레이더를 찾습니다. 1회차(6. 20.~21.), 2회차(6. 22.~23.) 총 2번에 걸쳐 각 10명의 TOP M 트레이더를 선정 합니다. 회차별 이벤트 기간 내 △△△ 원화마켓에서 M을 거래한 회원님들 중 M 거래수량(매수, 매도 합계)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의 회원님을 선정하여 총 1억 개의 M을 지급해드립니다. [이벤트 상세 내용] 1) 대상 선정 기준 • 회차별 이벤트 기간 1회차: M 원화마켓 상장 시각 ~ 2019. 6. 21. 23:59:59 2회차: 2019. 6. 22. 00:00:00 ~ 2019. 6. 23. 23:59:59 • 대상마켓: △△△ M/KRW 마켓 • 거래수량: 각 이벤트 기간 내 M 원화마켓에서 매수/매도한 M 수량 합계 상위 10명 • 각 이벤트 회차에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공통 유의사항] • 본 이벤트로 지급되는 M의 원화 환산금액은 지급일자(2019. 7. 8.)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당첨자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시게 되며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수량만 지급됩니다. • 본 이벤트로 지급되는 암호화폐는 경품의 성격으로 회원님의 기타 소득으로 인식되며,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이벤트에 참여하여 C 이벤트 1회차 및 2회차, M 이벤트
1회차 및 2회차에서 상위 10인에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가상자산(이하 ‘이 사건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20. 2. 29. 이
사건 가상자산에 대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90,307,100원을 신고ㆍ납부
하였다.
구분 | 지급일시 | 당첨수량(개) | 실제 지급수량(개) |
C 1회차 | 2019. 5. 27. | 3,977,725 | 3,102,626 |
C 2회차 | 2019. 5. 27. | 795,545 | 620,525 |
M 1회차 | 2019. 7. 8. | 7,952,286 | 6,202,783 |
M 2회차 | 2019. 7. 8. | 19,880,716 | 15,506,958 |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상자산의 가액을 392,587,308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100분의 80으로 계산하여, 2020.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기납부세액 중 81,015,48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가상자산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24. 3. 4.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38,4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의 ‘다수
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므로 그중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가상자산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
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이벤트에 참여
하여 지출한 C 및 M 매수ㆍ매도수수료는 이 사건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
항은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
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
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상자산은 원고가 이 사건 이벤트에서 거래
수량 상위자로 선정되어 받은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이 사건 이벤트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규 상장된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
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서, 이 사건 이벤트 기간 중 C 및 M을
거래한 모든 이용자들은 이 사건 이벤트 참여자로 간주되고 그 거래 방법이나 비용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경쟁자의 범위와 경쟁의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순위 결정의 공정성 내지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➁ 이 사건 이벤트
기간 중 C 및 M을 거래한 이용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이벤트에서 상위에 속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가상자산의 투자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를 거
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가상자산은 위와 같은 투자활동의 부수적인 결과로 거래
수량이 상위에 속함에 따라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이벤트에 참여하여 2019.
5. 17.부터 2019. 5. 19.까지 C 매수ㆍ매도 수수료 89,857,734원, 2019. 6. 21.부터
2019. 6. 23.까지 M 매수ㆍ매도 수수료 57,266,134원을 각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이벤트의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인 이 사건 가상자산을 직접 획득하기 위하
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C 및 M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
로서 그 매매차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