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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7080생산일자 2026.01.22.
AI 요약
요지
공급계약 해제로 인해 소급하여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이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4708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6.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2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 피고는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소외 회사는 2023. ○○. ○○.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휘발유 등의 유류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공급대금 합계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유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2023. ○○. ○○. 및 2024. ○○. ○○. 각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공급대금 중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각 압류에 따라 2023. ○○. ○○. 및 2024. ○○. ○○. 각 피고에게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각 압류 통지와 각 추심요청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위 국세체납액인 0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이 소외 회사의 유류공급 미이행으로 인하여 취소(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되었으므로,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 유류공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2025. ○○. ○○.경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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