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합5107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원 심 판 결 | |
변 론 종 결 | 2025. 7. 24. |
판 결 선 고 | 2025. 10. 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aa의 국세체납
aaa(변경 전 상호 bbb)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0,000,000,000원이다.
나.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aaa는 20○○. ○○. ○○.부터 20○○. ○○. ○○.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각 해당 채권은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다. 체납처분(채권압류 및 통지)과 피고의 추심불응
1) 원고 산하 ccc세무서장은 2023. ○○. ○○.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aaa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23. ○○. ○○.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송달되었다.
2) 원고 산하 ccc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국세징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또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제5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aaa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압류와 관련한 체납액인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