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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상속인의 근로소득 합계액이 연3,700만 원 이상임을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것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139생산일자 2025.09.25.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근로소득 합계액이 연 3,700만 원 이상임을 이유로 이 사건 상속에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연 3,7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구합2013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 ○○. 원고에게 부과한 상속세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영농상속공제와 관련한 세액 0,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c에 있는 dd을 운영하다가 2022. ○○. ○○. 사망한 ff(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이다.

 나. 이 사건 처분 등

   1) 피상속인이 2022. ○○. ○○.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 원고는 2023. ○○. ○○. 상속세과세가액을 00,000,000,000원으로 하고 상속공제액 00억 원(영농상속공제액 00억 원 포함)을 적용한 후 산정한 상속세 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gg은 2023. ○○.경 피고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h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연 3,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을 확인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단서에서 정하는 영농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00억 원)를 부인하고, 그 외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것을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23. ○○. ○○. 원고에게 상속세액을 0,000,000,000원으로 경정하고 차감세액 0,000,000,000원(그 중 영농상속공제와 관련한 세액은 0,000,000,000원이다)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24.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4.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주장의 요지

 피상속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가수금채권을 변제받은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거나 연 3,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jj(피상속인의 딸)가 피상속인이 마치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처럼 회계처리를 잘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단서2)에서 정하는 영농상속공제 부인 대상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영농상속공제에 관하여 부과된 상속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섬유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1998. ○○. ○○. 설립되었는데, 설립당시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때까지(2022. ○○. ○○.)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상속인이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13. ○○. ○○.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부동산 임대업’ 등을 추가․등기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은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처인 kk, 원고 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3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내지 2022년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소득 지급내역을 신고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의 2018년 내지 202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업종별 매출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회사는 2024. ○○. ○○. 2018년 내지 2022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피상속인과 kk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가수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영농상속의 경우 2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제16조 제4항 단서에서 ’피상속인의 근로소득 합계액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나)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 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5, 17 내지 2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근로소득 합계액이 연 3,700만 원 이상임을 이유로 이 사건 상속에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연 3,7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상속인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 즉 이 사건 회사의 정관이나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등은 모두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이러한 업무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회사는 피상속인 사망 전 5년 이상 피상속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세무대리인에 의뢰하여 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이를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상속인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한 기간, 피상속인과 직원의 관계, 세무신고를 대리한 자 및 세무신고의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회사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돈이 근로소득이 아님에도 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돈은 급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피상속인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처와 아들인 원고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그들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서 피상속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 하였는바,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보수와 관련하여 금액이나 지급방법, 지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돈을 급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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