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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처분한 과세관청 처분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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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외유출처분한 과세관청 처분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781생산일자 2025.06.11.
AI 요약
요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사외유출 처분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구합617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XX.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6,629,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78,792,6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015년경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6. XX. 직권폐업되었다.

나. ●●세무서장은 2020. 6.경 이 사건 회사가 2015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고, 2020. 6. XX. ‘2014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3,150,836,742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회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단기대여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9. XX. 상여로 소득처분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보고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6,629,970원(가산세 440,431,873원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3. 1. XX.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1. XX.경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 중

① 412,944,500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회사 직원 7명의 급여로 현금 지급된 돈이고,

② 113,000,000원은 2007. 7.부터 2008. 2.까지 F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지급된 돈이며,

③ 1,150,627,307원은 실제 지급 받지 못한 대여금 미수이자를 현금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다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한 돈이다. 위 각 돈의 합계에 해당하는 1,676,571,807원은 사외유출되었다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 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412,944,500원에 관한 판단원고는 412,944,500원이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 7명에 대한 급여로 현금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한다.

<표 생략>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2006. 1.부터 2012. 9.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 G는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주식회사 C2)에서 근무하고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직원 7명에 대한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에게 근무하였던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서 그 근거로 통장사본(갑 제4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통장사본으로는 현금 출금 내역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출금된 현금이 급여로 지급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신용불량을 이유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나, 일부 직원(I, G, H)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다. 용역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113,000,000원에 관한 판단

원고는 113,000,000원이 구미시 인의동 현장에 있었던 사업과 관련하여 F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용역계약서(갑 제6호증)에 용역대금이 1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용역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113,000,000원과 액수가 다르다.

② F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체내역(갑 제5호증)등을 통해 이를 손금 산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용역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113,000,000원이 이 사건 대여금에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

라. 실제 지급받지 못한 대여금 미수이자라는 1,150,627,307원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회사는 2010. 1. XX.경 2009년 가지급금 인정이자 103,763,179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09년까지 정리되지 않은 대여금 미수이자 834,447,666원을 더한938,210,845원을 현금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4. 1. XX.경 계속 이월하여 오던 2010년 대여금 미수이자 316,179,641원을 현금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대여금 미수이자 1,150,627,307원(= 834,447,666원+ 316,179,641원)을 실제로 회수하지 않았고, 이를 현금회수된 것처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금액만큼의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것이

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3,150,836,742원 중 1,150,627,307원은 실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장부(계정별원장)에는 이 사건 회사가 대여금 미수이자를 현금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가 허위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회사가 실제 회수하지도 않은 대여금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처럼 허위기재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허위기재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현금회수하지 않은 돈을 회수했다고 회계처리를 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그만큼의 돈이 현재 회사에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위 돈을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그 누구로부터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그 금액만큼은 사외유출된 것과 다를 바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외유출처분한 과세관청 처분의 적법성


1)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을 제1호증)상의 고지일자 기준으로 처분일을 정정한다.

2)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의 성명은 H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H과 이름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