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추심금청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무변론) 추심금청구평택지원-2025-가단-53062생산일자 2025.08.27.
AI 요약
요지
무변론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53062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판 결 선 고 | 2025. 8. 2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17,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