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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추심금청구
평택지원-2025-가단-53062생산일자 2025.08.27.
AI 요약
요지
무변론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5306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17,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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