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참조기를 세척, 염장한 후 건조하여 생산한 굴비를
- 내열 파우치에 밀봉 후 레토르트 기계를 사용하여 고온‧고압으로 가열처리(121°C)하여 살균한 굴비제품을 판매하고자 함
○해당 굴비제품의 제조공정의 상세정보는 다음과 같음
- 건조 공정
‧ 건조 방식: 내부 냉풍건조
‧ 건조 온도 및 시간: 27°C~30°C에서 총 48시간 건조
‧ 공정 목적: 48시간에 걸친 장시간 냉풍 건조를 통해 수분을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보존성을 높이는 1차 가공(전통적 건어물 제조) 공정임
- 살균(레토르트) 공정: 기계설비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로 진행될 예정임
‧ 살균 기준 온도: 121°C
‧ 조건 A(최단시간): 121°C 도달 후 4분 30초 유지(온도 승온 및 냉각 포함 총 소요시간 약 12분)
‧ 조건 B(최장시간): 121°C 도달 후 약 12분~15분 유지
‧ 공정 목적: 48시간 건조되어 이미 단단해진 원물을 내열 파우치에 포장한 후, 상온 유통의 법적 기준(보툴리누스균* 제어 등)을 맞추기 위해 121°C에서 단시간 살균하는 것임
* 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원인균 중 하나임
- 설정하고자 하는 유통기한
‧ 유통기한: 상온보관 기준 6~12개월
‧ 설정사유: 48시간의 1차 건조(수분제어)와 2차 단기 살균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상온에서도 부패 없이 유통 가능한 최소한의 기한을 설정 예정
2. 질의요지
○염장건조한 굴비를 내열 파우치에 밀봉 후 고온‧고압으로 살균 열처리하여 가정간편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생선류 | 0305 | ⑤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