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단10294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
변 론 종 결 | 2025. 12. 19. |
판 결 선 고 | 2026. 2. 6. |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DD광역시가 2012. 6. 18. 울산지방법원 2012년 금 제○○호로 공탁한 116,868,65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서B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BB는 DD광역시 남구 EE동 ○○, 같은 동 ○○, ○○의 3개 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이 ‘FF지구 하천정비사업’의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DD광역시는 20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1995. 11. 28.자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및 원고의 서BB에 대한 국세채권 강제징수를 위한 1997. 3. 27.자, 1997. 4. 10.자, 1999. 8. 9.자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5. 16. 서BB에 대해 가지는 130,289,780원의 국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BB가 DD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급받을 수용보상금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12. 5. 19. DD광역시에 도달하였다.
라. DD광역시는 2012. 6. 18. 울산지방법원 2012년 금 제○○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압류명령 등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서BB와 가처분권자인 피고를 선택적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116,868,65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2. 6. 20.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2. 12. 7. 서BB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국세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12. 12. 13. 울산지방법원에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2024. 8.경 서BB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 및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24가단○○○호), 서BB가 2014.경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자 서BB의 한정상속인인 서CC으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여 2025. 4. 9. ‘서CC은 서B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자백간주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피고가 아닌 서BB에게 귀속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을 통해 서BB의 상속인 서CC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가 서BB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이후에야 이 사건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서CC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사실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서BB에게 있고,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는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등 참조), 서BB의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의 채무자인 서BB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