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합207921 환급금 청구의 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
피고보조참가인 | 세무법인○○ |
변 론 종 결 | 2026. 1. 15. |
판 결 선 고 | 2026. 2.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홤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77,943,052원 및 그중 2,548,926,460원에 대하여는 2023. 9. 27. 부터, 329,016,592원에 대하여는 2023. 11.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48,926,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이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으로 합계 2,877,943,052원(= ①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된 2,548,926,460원 + ② 원고가 자신의 체납액에 충당되었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구하는 미지급금 329,016,592원)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청구와 관련한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②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각주 1)의 “2024. 3. 11.”을 “2025. 3. 11.”로, “2024. 3. 24.”을 “2025. 3. 24.”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글상자 안 제4, 5행의 “수촉자”를 “공동수촉자”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글상자 안 제3행의 “각 양도하는”을 “각각 양도하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각 재조사 결정과 통틀어”를 “각 재조사 결정을 통틀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글상자 아래 제4행의 “재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를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9행의 “2023. 11. 14.”을 “2023. 11. 2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행의 “혐의로”를 “혐의로 이CC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4행부터 제9면 제13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1)
○ 제1심판결 제9면 제14행의 “3. 본안 판단”을 “2. 판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6~20행의 “관련 행정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 상당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관련 행정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548,926,46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의 “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6행 및 그 이하의 “이 사건 제1 채권’을 ”이 사건 채권“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8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4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의 “⑴”을 “가)”로, 제11면 제12행의 “⑵”를 “나)”로, 제
13면 11행의 “⑶”을 “다)”로, 제15면 제5행의 “⑷”를 “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0행의 “이 를”을 “이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0행의 “원고의 중”을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7행의 “증거들 및”을 “증거들, 갑 제23, 27호증의 각 기재 및”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20행의 “제출되지 아니한 점”을 “제출되지 아니한 점[원고가 법무법인○○에게 관련 행정사건을 위임하면서 작성한 사건위임계약서 제7조 가. ①항에서 성과보수를 ‘원고가 지급받게 될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액(환급가산금 포함)에 4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라고 정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원고와 법무법인○○ 사이에 2016. 7. 1.자 세무대리 계약서와 2017. 4. 26.자 합의서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무효로 한다’고 기재하였는바,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서도 이 사건 제2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 계약을 무효로 하려는의사였다면 이 사건 제2 계약에 그 취지를 명시하였을 것임에도 이 사건 제2 계약에서 그러한 취지의 기재를 찾아보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21행의 “‘세무자문 계약’”을 “‘세무자문용역 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의 “포함되어 있는 점”을 “포함되어 있는 점[원고는 이 사건 제1 계약의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범위에도 ‘원고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행정소송, 민사소송’(제2조 제3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 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범위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보조참가인 이외에도 관련 소송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어 위 당사자들이 수행할 전체 업무범위에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 계약 제2조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법무법인○○, 변호사 김AA, 하BB과 공동으로 원고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제1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고충민원(제2호), 행정소송, 민사소송(제3호) 업무를 ‘순차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는 ‘행정소송, 민사소송’관련 업무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실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 무렵에 이르러 원고와 사이에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관련 세무자문 제공을 업무범위로 하는 이 사건 제2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계약상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범위가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범위와 동일하거나 중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7~21행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3. 4. 4.경 … 봄이 타당한 점, ⑤”를 “제1심 판결 선고 및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3. 4. 7.경 ‘양도하려는 금액’ 부분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11%에 해당하는 709,580,111원(= 이 사건 부가가치세 6,450,728,286원 × 11%)이 기재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위 해당 부분이 백지인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동시에 교부하였는바,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수가 이 사건 제2 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정된 상태였다면 ‘양도하려는 금액’ 부분이 백지인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교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른 보수의 합산액(33%)을 일괄하여 청구할 것인지, 각각 청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에 대응하는 금액을 보충 기재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 이CC가 ‘환급가산금 계산이 복잡하여 백지인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주면 예비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서류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미확정 환급가산금은 세무당국에서 계산하여 결정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이CC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 점, ⑥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양도하려는 금액’란을 이CC가 보충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CC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 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을 내린 점, ⑦”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2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이”를 “피고보조참가인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며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용역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3행의 “재조사결정까지”를 “재조사 결정까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 계약과 별개로 이 사건 제1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4. 26. 별도의 합의(갑 제13호증)를 통하여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수액을 2%(부가가치세 별도) 감액하는 취지로 이 사건 제1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액은 전체 환급금의 30.8%[= (18% × 1.1) + (10% × 1.1)]로 제한되어,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7. 4. 26.자 합의(갑 제13호증)는 피고보조참가인, 법무법인○○, 변호사 김AA, 하BB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원고는 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점, ② 위 합의서에는 “피고보조참가인, 법무법인○○, 변호사 김AA, 하BB은 이 사건 제1 계약에 의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판청구에 전문성이 있는 세무사를 추가로 영입하는 데 동의하고 그 물색, 계약, 감독 등 필요한 업무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임한다(제1항). 이 사건 제1 계약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피고보조참가인, 법무법인○○, 변호사 김AA, 하BB이 받게 될 성공보수(각 순서대로 환급액의 20%, 10%, 10%)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은 2%, 법무법인○○, 변호사 김AA, 하BB은 각 1%씩 삭감함으로써 환급금액의 4%를 확보하여 추가로 영입하는 세무사에게 지급할 보수 및 경비를 충당하기로 하며 이의 지급 방법은 이 사건 제1 계약 제9조의 방법을 준용한다(제2항).”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위 합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추가로 영입하는 세무사에 대한 보수 및 경비 부담 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위 합의서에는 ‘합의 당사자들의 위임을 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명의로 추가로 영입하는 세무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에 따르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될 피고보조참가인이 해당 세무사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원고가 해당 세무사에 대하여 직접 보수지급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수를 감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4. 26.자 합의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수액을 감액하는 취지로 이 사건 제1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2~13행의 “위반하였으므로”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이 권한 없이 세무서에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5행의 “앞서 든 증거들 및”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20행의 “발급된 점”을 “발급된 점, ④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하더라도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관련 행정사건 제1심 판결 선고 및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23. 4. 7.경 피고보조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자신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바, 원고의 위 행위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제출을 통한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원고는, 이 사건 제2 계약 제4조 제4항에서 ‘원고는 계약과 동시에 제3항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인감증명 첨부)를 작성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교부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환급액이 확정되는 때 원고와 상의하여 이를 수정 보완(양도금액 명시 및 인감증명서 재발행 첨부)한 후 과세당국에 제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와의 최종 협의 없이 유효기간(3개월)이 지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 또는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및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면서 보낸 2023. 4. 4.자 메일(갑 제15호증)과 2023. 4. 6.자 메일(갑 제16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및 인감증명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와 사이에 양도금액에 관한 추가적인 협의나 수정 보완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접수한 피고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비록 제출자가 양수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양도인인 원고를 위하여 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서류의 형식과 내용상 양수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양도인인 원고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이를 제출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보조참가인은 2023. 6. 27. ○○세무서장에게 당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2023. 4. 6. 발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는바, 비록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해당 국세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가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채권양도 통지로서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관련 행정소송 판결 확정 이후인 2023. 8. 25.과 2023. 9. 14. 재차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당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앞서 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제출을 통한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이상, 피고보조참가인이 세무서에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도통지가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7행의 “변호사법을”을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5행의 “세무 자문 계약”을 “세무자문용역 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행의 “세무자문 제공”을 “세무자문 제공(제2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2~5행의 “법무법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기는 어려우므로”를 “법무법인○○인 점, ③ 세무사법상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업무가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점(세무사법 제2조 제4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 중 제2조 제1항 업무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하여 제공되는 법적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고, 제2조 제2항 업무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업무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9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20행의 “다)”를 “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3.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제1 계약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 계약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를 분배받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또는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 양도 중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수 상당액(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22%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계약 제2조는 피고보조참가인, 법무법인○○, 변호사 김AA, 하BB의 업무범위를 ‘원고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제1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고충민원(제2호), 행정소송, 민사소송(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무법인○○ 및 각 변호사의 업무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1 계약 제2조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법무법인○○, 변호사 김AA, 하BB과 공동하여 위 업무를 ‘순차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관련 업무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실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이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보조참가인이나 그 소속 세무사가 위 행정소송에서 변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인 소송대리 행위 및 기타 법률사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보수는 기본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등의 세무대리 용역 및 그에 수반되는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로 약정된 것으로 보이고, 비록 그 지급 시기나 조건이 ‘환급금의 발생’ 또는 ‘행정소송의 결과’와 결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계약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소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보수를 약정하였다거나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를 분배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또는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제1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 2 계약이 사회질서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 2 계약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또는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5항을 위반하여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1, 2 계약이 사회질서 또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 계약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