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원고의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패
원고의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24-누-65814생산일자 2026.01.16.
AI 요약
요지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할 충분한 유인이 있어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누658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1.

판 결 선 고

2026. 0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2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

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치고,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