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의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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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원고의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서울고등법원-2024-누-65814생산일자 2026.01.16.
AI 요약
요지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할 충분한 유인이 있어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누658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1. 21. |
판 결 선 고 | 2026. 01. 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2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
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치고,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