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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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상주지원-2025-가단-5765생산일자 2025.12.23.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576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2.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 2000.0. 0. 접수 제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