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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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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054생산일자 2026.01.28.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1070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0. 00.부터 2025. 00. 0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