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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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054생산일자 2026.01.28.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07054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1.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0. 00.부터 2025. 00. 0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