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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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25-두-35764생산일자 2026.03.0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576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구합22971 판결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12314 판결 |
판 결 선 고 | 2026. 3. 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