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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의 현금 수증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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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의 현금 수증은 채권의 변제로 송금받은 것이 아님
대법원-2025-다-218336생산일자 2026.01.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체동산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2025다218336 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A외 2인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8. 22. 선고 2023가합10490 판결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창원)2024나1356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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