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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
조심-2025-서-2952생산일자 2025.12.30.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질의내용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 2025서2952

청 구 인 재단법인 노마즈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1길 6, 703호(방화동, 공항오

피스텔)

대표이사 송 창 규

대리인 세무사 최 형 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03, 903호(마곡동,

마곡 엠밸리 9단지)

처 분 청 강서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지분율 94.98%)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2020년 “재단법인 한베재단”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

었으며 2024.12.31.까지 이상준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은 베트

남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각종 사업 지원, 한 베트남 국민 간 이해증진을 위한 문

화교류사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7.6.1.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

터 허가를 받아 2007.6.28.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7.6.28. 주식회사 골든브릿지 (이하 “쟁점법인”이

1)

라 한다)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브릿지헤드로부터 출연가액 2,000,300,0

00원에 상당하는 쟁점법인의 보통주식 100,000주(지분율 5.00%)를 출

연받았고,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쟁점법인의 보통주식 100,000주를 보유하다가

2019년 쟁점법인의 유상감자 과정에서 90,000주를 양도한 대가를 재

원으로 하여 2019.12.31. 쟁점법인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

천읍 선흘리 337-4에 소재하는 제가동호 건물(2층 단독주택으로 각

층 135㎡이며 토지 면적은 828㎡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304,

056,000원에 취득하였고,

1)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상준은 2019년 말 쟁점법인의 주식 189,400

유하고 있었다.

2019.12.31. 농업회사 제이제이주식회사 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

2)

주시 건입동 880-1 토지(전, 1,128㎡)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

면 신창리 1321-1 토지(임야, 876㎡)(토지 2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합계 897,204,000원에 일괄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공익법인으로 당연지정되었으나, 2021년

이후 지정추천 절차를 미이행함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이 배제되어 공

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

라 한다)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최

대주주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상준이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주

식을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등에 따라, 2025.4.1. 청구법인에 2019.12.31. 증여분 증여세 51,811,200

원, 2022.12.31. 증여분 증여세 59,520,000원 합계 111,331,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상준은 농업회사 제이제이주식회사의 대표

이며 2019년 말 농업회사 제이제이주식회사의 주식 10,000주(지분율 11.11%)

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상준의 자녀 이창민은 80,000주(지분율 88.89%)를 소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가) 청구법인은 한 베트남 문화교류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

동자 대상 공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출연받은

보통주식의 유상감자 대가로 2019년 12월 농업회사 제이제이주식회사

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나) 그러나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해

접촉금지명령과 출입국 제한 등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여러 차례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거나 매매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거래

가 성사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끝날 무렵인 2024년 초부터 청구법

인은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24년 2월 주한 베트남 명절

행사에 청구법인이 후원하였음이 언론기사로 확인되고, 2024년 8월

제주도에서 열린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방 의료

봉사활동에 청구법인이 함께 참여하고,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중 일

부가 의료자원봉사단을 위한 숙 소 및 컨퍼런 스 장소로 제공되었음이

언론기사로 확인된다.

(라) 이는 조사청에서 공익법인 신고 해명 안 내문을 보 낸 시점인

2024.11.19. 이전으로 단 순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아니고, 실제로 청구

법인이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끝 난 후부터는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노 력 해 나가고 있음을 증명하며, 청구법인은 앞 으로도 한 베트

남 문화교류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목적

사업에 앞 장설 것 이고,

또 한 미국 뉴저 지주 몽클레 어 주립대 학 교의 협 조요청 공문에서

2023년 7월 ∼ 8월 사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한 베트남 간 협력 을 위

한 자문을 구하고, 그동 안 청구법인이 한 베트남 간 협력 을 위해 많

은 성과를 이 룩 한 것 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 문에서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

산 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것 은 공익법인등이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 체 의 임무 일부를 대신 수행

하는 기 능 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을 뒷 받 침 하기 위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된 재 산 에 대하여는 증여세

를 부과하지 아니하도 록 규정한 것 이며,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같 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 문에서 공

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 산 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

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 에는 당초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증여세를 즉 시

추 징 하도 록 규정하면서, 다만 공익법인등에 책 임을 돌 리기 어려운 부

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 우 까지 예 외 없 이 즉 시 증여세를 추 징 하는 것

은 불합리하 므 로 같 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는 법령상

또 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 산 을 3년 이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 한 경 우 를 추 징 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대법원 2014.1.29. 선고 2011 두 25807 판결),

같 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 징 의 제

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 출연받은 재 산 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

용하지 못 한 부득이한 사유 ’ 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 이지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무부 장관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 이 아니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1 두 2580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답 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항변하였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택에 무상으로 전입

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상주하는 이유는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관리하고, 인 근 부동 산 개발

업자 및 인 근 주민 등이 부당하게 침 해하는 것 에 대한 방어수단일 뿐

이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편 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

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전입한 쟁점주택은 신 축 한 지 20년이

지 난 낡 은 건물로 취득 했 을 당시 이미 심각한 노후화로 시설보수 공

사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목적사업이나 임대 등을 위해서는 전 반 적인

시설보수 공사와 지속적으로 관리할 인원이 필요하였는데,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접촉금지와 이용제한으로 청구법인의

공익사업에 대한 모 든 후원과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에게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유지보수관리를 위임할 수 밖 에 없

는 실정이었고,

또 한 인 근 부동 산 업자가 영 업용 팬션 신 축 을 이유로 쟁점토지 중

일부를 무단으로 도로지정 신청을 하고, 관 련 행정기관이 이를 승 인

해주는 사건이 발 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부분

이 문제가 되었는 바 , 청구법인은 부당한 재 산권 침 해에 대 응 하기 위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소를 쟁점주택에 계속 두 게 한 이유도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서울과 제주를 수시로 오가며 쟁점주

택을 관리한 것 일 뿐 , 무상으로 사적 이용한 것 이 아니며 서울에도

거주지가 있는 단신의 대표이사가 쟁점주택에 불 편 하게 상주할 이유

가 없 다.

(라)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이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 으로 제주도 외

곽 에 위치해 있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투 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후원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불

가 능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노 력

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으나 이마 저 도 불가 능 하였다.

(마) 쟁점토지의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가 농지나 주차장으로 사용

되고 있는 것 은 맞 지만 지도상으로 볼 때 , 농지는 청구법인의 누군 가

가 개인적인 텃밭 으로 이용할 수가 없 는 위치에 있으며, 주차장은 제

주시민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 청구법인이 외부전문가

의 세무확인서를 미제출하였으며 배제대상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

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50조에 따라 가 산 세를 부과한 것 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 산 을 재원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가)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과 임야로 위성사진상 취득일부터 현재

까지 텃밭 과 나대지(주차장)로 사용되고 있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

용되지 않 고 있으며 임대차 내 역 을 확인한 바 , 임차인이 확인되지 않

았고 청구법인 또 한 해당 지번 관 련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한 내 역 이

없 다.

(나)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1.29. 선고 2011

두 25807 판결)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인정이 있는 것 만으로 추 징 제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할 수 없 다는 의미로, ‘ 부득이한 사유 그 자 체’ 의

유무를 추 징 제외의 기준으로 삼 아야 한다는 것 일 뿐 , 주무부장관의

인정이 생략 가 능 하다고 판시한 바 없 다.

(다) 청구법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익목적사업 수행에 어려 움 을

겪 었으 므 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주무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바 없 고, 코로나-19는 비 전형적 특수상황으로, 상

황과 시기에 따라 업무상 장해의 정도가 동일하지 않 으 므 로 개별적으

로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 능 성을 배제할 수

없 는 경 우 이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 사유를 법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해 확인을 받을 현실적 필요가 있었

고, 그 렇 지 아니한 경 우 에도 법령에서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것

을 요구하고 있으 므 로 절차적으로 생략 할 수 없 는 것 이다.

(마) 그 럼 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코로나-19를 근 거로 제시하고

있을 뿐 , 달 리 현실적 공익목적사업 불 능 의 배경을 입증한 바 없 고,

법령상 요건인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바 없 으며, 매매 시도의 불

발을 이야기하나 이는 주장에 불과한 것 이다.

( 바 )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에서는 공익법인이 재 산 을 출연받은

때 에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

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이라 함은 출연받은 재 산 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

업에 충 당하기 위하여 해당 재 산 을 수익사업용 또 는 수익용으로 운 영

하는 것 을 말하는 것 이다.

(사) 현재 쟁점토지는 텃밭 과 나대지(주자장)로 사용되고 있는 등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않 고,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관 련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내 역 이 없 음으로 보아 수익용으로 운 영 되

지 않 고 있으며, 또 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매각하거

나 임대하려는 노 력 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

황상 주장일 뿐 , 그러한 사실이 법령에 따 른 예 외적 사유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 다.

(아) 따라서 쟁점토지가 텃밭 과 나대지로 사용되는 것 은 직접 공

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되는 것 으로 볼 수 없 으 므 로 이에 따 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 산 을 재원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정당

한 대가를 받지 않 고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인 이상준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준이 2019.9.23. 쟁점주택에 전

입하여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또 한 쟁점법인이

2019.8.30.부터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 록 을 통해 확인

되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매매로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주택

관 련 수입금액은 확인되지 않 는 등 출연재 산 을 재원으로 취득한 부동

산 을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 고 특수관계인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시설 보수 및 전 반 적인 관

리 업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제주도를 수시로 오가며 진행할 수

있는 업무로 구태여 대표이사가 전입신고를 하면서까지 해야 할 관리

업무로 볼 수 없 다.

(라) 또 한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 산 을 원 본 으로 취득한 재 산 을 일정한 자에게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 우 에는 즉 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대한 예 외 규정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과 관 련 하여 용 역 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 급 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 우 ”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코로나 특수성으로 인한

사유는 규정되어 있지 않 으며,

따라서, 부당한 재 산권 침 해에 대 응 하기 위함에도 불구하고, 법령

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에 이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

를 지 급 하였어야 한다.

(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 백히 특 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은 엄격 하게 해석하는 공 평 원 칙 에도 부합하는 바 (대법원 2008.2.15.

선고 2006 두 8969 판결), 공익법인은 공익목적사업 영 위 지원을 위해

혜 택이 부여된 한 편 목적 외 사업 기 타 공익법인의 취지에 반 하는 행

위를 막 을 필요가 있으 므 로 엄격 해석함이 타 당하다.

( 바 ) 따라서 출연재 산 을 재원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정당한 대가

를 받지 않 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 에 대해 증여세를 부

과하는 것 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출연받은 재 산 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 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의 당부

② 출연받은 재 산 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이

무상사용한 것 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90,000주(100,000주 → 10,000주)로 확인된다.

나. 관 련 법령 : < 별지 >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 르 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나 타난 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6.28. 쟁점법인의 자회사

인 주식회사 브릿지헤드로부터 출연받았던 쟁점법인의 보통주식

100,000주(출연가액 2,000,300,000원)를 보유하다가 2019년 쟁점법인의

유상감자 과정에서 90,000주를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대가를 재원으로

하여 2019.12.31.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304,056,000원에 취득

하였고, 2019.12.31. 농업회사 제이제이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합

계 897,204,000원에 일괄취득한 것 으로 확인된다.

< 쟁점법인의 2019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일부 >

(단위 : 주, %)

주주 출자자 기초 기말

일 련

성명 주민등 록 번호 주식수 주식수

번호

구분 지분율 지분율

(법인명) (사업자번호) (출자 좌 수) (출자 좌 수)

24 개인 이상준 581203- ******* 1,350,150 67.51 189,400 94.98

비영 리내국

법인

3) 쟁점법인의 2019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법인의 감소주식수는 양도

매매목 록 2019-2616호

< 청구법인의 2019년 감사보고서 내용 일부 >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           

< 쟁점주택 선흘리 337-4 등기사항증명서 일부 >

【갑 구 】 (소유 권 에 관한 사항)

순 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 리자 및 기 타 사항

소유 권 이전 2019년3월28일 2019년3월28일 소유자 쟁점법인(110111- ******* )

제27409호 원물상 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 정로 ** , * 층

( ***** , ******* )

17

16번신 탁 등기말소 신 탁 재 산 의

귀 속

소유 권 이전 2019년12월31일 2019년12월19일 소유자 청구법인 274122- *******

제116707호 매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 정로 ** , * 층

18

( ***** , ******* )

거래가액 금897,204,000원

【 매 매 목 록】

목 록 번호 2019-2616

2022년12월19일

등기원인

매매

거래가액 금304,056,000원

< 쟁점토지 건입동 880-1 토지(전, 1,128㎡) 등기사항증명서 일부 >

【갑 구 】 (소유 권 에 관한 사항)

순 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 리자 및 기 타 사항

소유 권 이전 2013년8월26일 2013년7월24일 소유자 농업회사법인제이제이주식회사

19 제70707호 임의경매로 220111- *******

인한 매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 리 ***

8번가 압 류, 2013년8월26일 2013년7월24일

9번가 압 류, 제70707호 임의경매로

11번 압 류, 인한 매각

13번 압 류,

20 15번 압 류,

16번가 압 류,

17번임의경매개시

결정, 18번 압 류

등기말소

소유 권 이전 2019년12월31일 2019년12월19일 소유자 청구법인 274122- *******

제116708호 매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 정로 ** , * 층

21

( ***** , ******* )

매매목 록 2019-2628호

< 쟁점토지 신창리 1321-1 토지(임야, 876㎡) 등기사항증명서 일부 >

【갑 구 】 (소유 권 에 관한 사항)

순 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 리자 및 기 타 사항

소유 권 이전 2017년5월29일 2017년5월17일 소유자 농업회사법인제이제이주식회사

제55226호 회사합 병 220111- *******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 리 ***

소유 권 이전 2019년12월31일 2019년12월19일 소유자 청구법인 274122- *******

제116708호 매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 정로 ** , *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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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매매목 록 2019-2628호

【 매 매 목 록】

목 록 번호 2019-2628 2022년12월19일

등기원인

매매

(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 이 쟁점토지의 사진을 제시하며 쟁점토

지는 농지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이 맞 지만, 농지는 개인적

인 텃밭 으로 이용할 수 없 는 위치에 있으며 주차장은 제주시민이 무

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조사청은 쟁점토지가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텃밭 과 주차장으로 사

용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 고 있으며 임

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 았다는 의견이다.

< 쟁점토지 사진 >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           

동일한 것 으로 확인된다.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           

(다) 청구법인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무렵인 2024년 초부터 주

한 베트남 명절 행사 후원, 제주도 및 경기도 김포 시 한방 의료봉사

활동 등의 공익목적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해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 빙 으로 언론기사, 사진, 의료봉사활동 계 획 서 등을 제출

하였다.

(라)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준의 주민등 록 표등초

본 상 현주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중산 간동로 1513-55로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37-4와

리 1321-1 토지(임야, 876㎡) 2022년 개별공시지가 1㎡당 55,400원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상

주한 것 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관리하고 인 근 부동 산 개발업자 등

이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부당하게 침 해하는 데에 대한 방어를 위

함이며 개인적으로 편 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택에 2019.9.23. 전입하여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이 2019.8.30.부터 사업장 소재지

로 사용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와

관 련 한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 으 므 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 고 있다

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 산 을 재원으로 2019.12.31. 취

득한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

한 것 으로 보아 증여일 2022.12.31. 기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로

4)

평 가한 342,600,000원을 증여재 산 가액을 하고 배제대상 외부전문가로

부터 세무확인을 받음에 따 른 가 산 세를 포 함하여 아래와 같 이 청구법

인에 2022.12.31. 증여분 증여세 59,52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 쟁점토지 관 련 2022.12.31. 증여분 증여세 결정내 역>

(단위 : 원)

과세표준 세율 산 출세액 가 산 세 고지세액

342,600,000 20% 58,520,000 1,000,000 59,520,000

4) 건입동 880-1 토지(전, 1,128㎡) 2022년 개별공시지가 1㎡당 260,700원, 신창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 산 을 재원으로 2019.12.31. 취득한 쟁점주

택을 취득일부터 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 으로 보아 그 취득

가액인 304,056,000원을 증여재 산 가액으로 하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

인서를 미제출함에 따 른 가 산 세를 포 함하여 아래와 같 이 청구법인에

2019.12.31. 증여분 증여세 51,811,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쟁점주택 관 련 2019.12.31. 증여분 증여세 결정내 역>

(단위 : 원)

과세표준 세율 산 출세액 가 산 세 고지세액

304,056,000 20% 50,811,200 1,000,000 51,811,200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 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 다.

(가) 먼저 쟁점 ① 에 대하여 살 피건대, 청구법인은 코로나-19 감염

증 사태로 인한 접촉금지명령과 출입국 제한 등으로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출연받은 주식의 양도대가로 취

득한 쟁점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8조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 산 에 대한 증

여세 과세가액 불 산 입 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 세 우 고 변 칙

적인 재 산 출연행위를 하여 탈 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 용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 산 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

이 해당 재 산 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 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 책 적으로 산 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고(대법원 20

13.6.27. 선고 2011 두 12580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 두 26711

판결 등 참조), 같 은 조 제2항은 출연받은 재 산 이나 그 매각대금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및 그에 충 당하기 위한 수익용으로 운용하지 아니

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 우 에는 즉 시 증여세를 부과함으로 써 위

와 같 은 입법 취지를 관 철 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조건의 이행 여

부를 사후관리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출연받은 재 산 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 난

날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 즉 시 증여세

를 부과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출연받은 자 산 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 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의 존 부나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출

연받은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2019.12.31. 취득한 쟁점토지를 텃밭 이

나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3년이 지 난 날까지 직접 공익목

적사업 등에 실제 사용한 이 력 이 없 는 점,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무

료개방하는 것 은 청구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관 련 이 있다고 보기 어

려운 점 등에 비 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2022.12.31.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이 없 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 ② 에 대하여 살 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준이 전입한 이유에 대하여 쟁점주택 및 쟁

점토지를 관리하고, 인 근 부동 산 개발업자 및 인 근 주민 등이 재 산 을

부당하게 침 해하는 것 에 대한 방어수단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지분 94.98%를 소유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준이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농업회사 제이제이주

식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 타 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에 있어 쟁점주택과 쟁

점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공익목적사

업 등과 직접적으로 관 련 된 것 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 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2019.12.31.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이 없 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 므 로 「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25. 12. 30.

주심조세심판관 이 호 섭

배석조세심판관 박 태 의

이 종 규

임 영 호

< 별지 > 관 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 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 산 에 대한 과세가액 불 산 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 산 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 권 있는 주식 또 는 출

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 주식등 " 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 우 로서 출연

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 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 또 는 출자 총 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 발행주식 총 수등 " 이라 한다)의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 른 비 율을 초과하는 경 우 (제1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 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 입한

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 른 공익법

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 산 을 출연받은 다 른 공익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 산 을 출연받은 공

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 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 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

여받은 것 으로 보아 즉 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

하는 경 우 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 른 가 산 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 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 산 가액을

산 정하기 어려운 재 산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 산 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 산 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

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 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 우 를 포

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 .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

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 로서 제

5항에 따 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

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 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 산 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 우 는 제외한다.

4. 출연받은 재 산 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 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 산 , 출연받은 재 산 을 원 본

으로 취득한 재 산 , 출연받은 재 산 의 매각대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 비 대차( 消費貸借 ) 및 사용대차

( 使用貸借 ) 등의 방법으로 사용 · 수익하게 하는 경 우 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 으로 보아 즉 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 련 하여 용 역 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 급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 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 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 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

계에 있는 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법 률 제295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 산 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 산" 이 란 제12

조 제1호에 따 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 금(부동 산 및 주식등으로 출

연하는 경 우 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

는 것 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는 제외한다)하는 것 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

은 재 산 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 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

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 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 을 포 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 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 비 ,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 비 를 제외한 관

리 비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

는 데에 장기간이 걸 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출연받은 재 산 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 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

이 곤란 한 경 우 로서 주무부장관( 권 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 함한다)이

인정한 경 우 를 말한다.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용

하지 아니한 경 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 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

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 는 수익사업용 재 산

을 취득한 경 우 를 포 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

제14조에 따 른 공시대상기업 집 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 은 법 시행령 제

3조 제1호에 따 른 동일인 관 련 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 매각대

금으로 해당 기업 집 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 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 우 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 다)이 매각대금의 100분

의 90에 미 달 하는 경 우 를 말한다. 이 경 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

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 는 수익사업용 재 산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 는 수익사업용 재 산 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 산 을 제외한

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 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 달 하는 경 우 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법 제

48조 제3항 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출연자에는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 른 관계가 있는 자를 포 함한다.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 우 에는 그 법

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

에 있는 자

2. 출연자가 제1호 외의 법인인 경 우 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

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

는 자

3. 출연자의 사용인

4. 출연자로부터 재 산 을 출연받은 다 른 공익법인등의 임원

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6.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③ 법 제4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이 란 같 은 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게 한 경 우 에는 해당 출연재 산 가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

의 금액 중 적은 금액보다 낮 은 대가로 사용 · 수익하게 한 경 우 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 산 가액을 말한다.

1. 제32조 제3항에 따 른 시가

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 른 시가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 산 등) ①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이 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 우 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 산 한 재 산 가액

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

나.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 달 하게 사용한

분 : 당해 미 달 사용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