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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조세채권을 제외한 이체금액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1729생산일자 2025.12.10.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이체금액을 증여라고 보았으며, 조세채권을 제외한 이체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사 건

2024구합917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2.

판 결 선 고

2025.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4. 8. 5. 원고에게 한 2018. 4. 귀속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8. 5. 귀속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BBB은 2016. 4. 14. 00주공 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00시 00구 00동 소재 C아파트 xxx동 x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xxx,xxx,xxx원을 공급받기로 하고 2018. 4. 3.까지 공급금액xxx,xxx,xxx원 중 xxx,xxx,xxx원 {= 계약금 xxx,xxx,xxx원 + 1~4차 중도금 대출 xxx,xxx,xxx원(= xxx,xxx,xxx원 × 4) } 및 천정형 에어컨 옵션비 x,xxx,xxx원 중 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BBB은 2018. 4. 3. 00구, DD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xxx,xxx,xxx원(= 전체 공급금액 xxx,xxx,xxx원 + 기납부 옵션비 x,xxx,xxx원 + 프리미엄 xxx,xxx,xxx원)에 양도하면서 xxx,xxx,xxx원(= 기납부 계약금 xxx,xxx,xxx원 + 기납부 옵션비 x,xxx,xxx원 + 프리미엄 xxx,xxx,xxx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8. 4. 3.부터 2018. 5. 30.까지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다. BBB은 2018. 4. 4.부터 2018. 5. 30.까지 딸인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이하 아래 표 기재 각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BBB은 2020. 12. 11. 무렵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00지방법원 20XX가합XXXXX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6. 10.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가 대한민국에게 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00등법원 20XX나XXXXX호로 항소하였고 대한민국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BBB이 2022. 3. 무렵을 기준으로 합계 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2. 7. 22.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가 대한민국에게 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가액배상액’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XX다XXXXX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1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가 아버지인 BBB로부터 이 사건 금원에서 이 사건 가액배상액을 공제한 xxx,xxx,xxx원원(= xxx,xxx,xxx원원 – xxx,xxx,xxx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24.8. 5. 원고에게 2018. 4. 17. 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8. 5. 30.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합계 xxx,xxx,xxx원(= xxx,xxx,xxx원+ xxx,xxx,xxx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B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자녀인 EEE, 원고, FFF으로부터 합계 xxx,xxx,xxx원(= EEE xxx,xxx,xxx원 + 원고 xxx,xxx,xxx원 + FFF xxx,xxx,xxx원)을 투자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을 납부하였고, 2016. 5. 27.경 EEE, 원고, FFF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할 때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BBB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대금 xxx,xxx,xxx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원(= xxx,xxx,xxx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따라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지방세xx,xxx,xxx원, 중개수수료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x원(= xxx,xxx,xxx원 –xxx,xxx,xxx원)을 EEE, FFF과 균등하게 xxx,xxx,xxx원(= xxx,xxx,xxx원 ÷ 3)씩 나누기로 하였다.

3) BBB는 이 사건 금원(= xxx,xxx,xxx원)으로 2018. 4. 4. EEE에게 xx,xxx,xxx원을 이체하였고, 2018. 4. 19.부터 2018. 12. 11.까지 FFF에게 합계 xxx,xxx,xxx원을 이체하였으며, 2018. 7. 31.부터 2019. 5. 29.까지 FFF의 양도소득세 합계 xxx,xxx,xxx원을 대납하였고, 2018. 11. 29. FFF의 지방소득세 xx,xxx,xxx원을 대납하였으며, 2018. 5. 30. 중개수수료 xx,xxx,xxx원을 대납하였고,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취소되는 xxx,xxx,xxx원(= 미납부 양도소득세 + 가산금)과 원고에게 귀속되는 xxx,xxx,xxx원 및 2018. 4. 19.부터 2020. 2. 24.까지 FFF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xx,xxx,xxx원을 제외한 xxx,xxx,xxx원(= xxx,xxx,xxx원xx,xxx,xxx원 - xxx,xxx,xxx원xxx,xxx,xxx원xx,xxx,xxx원xx,xxx,xxx원xxx,xxx,xxx원xxx,xxx,xxx원xx,xxx,xxx원)을 일시 보관하고 있을 뿐인데, 그중 xxx,xxx,xxx원(=xxx,xxx,xxx원xx,xxx,xxx원)은 EEE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증여받았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된 xxx,xxx,xxx원에서 원고의 투자원금 xx,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만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행정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14771 판결).

2)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원고는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가 아닌 원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제출된 바 없고, ② 원고와 BBB이 부녀지간임을 고려하더라도 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1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면서도 원고가 BBB에게 정산을 요구하거나 변제독촉을 하는 등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며, ③ 원고 명의의 계좌가 BBB의 금전 관리를 위하여 원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에 BBB에 의하여 이용되어 왔다거나 원고의 용인 아래 BBB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되어 왔다는 등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라고 판단하여 모두 배척된 바 있고 대법원 2022. 11. 10. 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가 이 사건에 이르러 ‘BBB이 2016. 5. 13. 자녀인 EEE, 원고, FFF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에 상당하는 xxx,xxx,xxx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할 때 투자원금과 투자이익금을 EEE, 원고, FFF에게 모두 상환하기로 한다’는 2016. 5. 27. 자 내용증명 및 위와 같은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EEE, 원고, FFF의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분배, BBB의 생활비ㆍ양도소득세 등 대납을 위하여 원고가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서 의 원고의 주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BBB이 2020. 12. 3. 위 소송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전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라는 취지)과도 배치되는 점,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이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은 증여재산이 금전이어서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가액배상액의 지급은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로 증여계약이 일부취소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인 반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대납은 증여계약이 전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BBB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조세채권을 제외한 이체금액은 증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