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2024.5.28.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A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자료의 진위여부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건물건설업 및 건물분양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2016.7.28. 설립되어 2021.6.30.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17.12.29.부터 2021.6.3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8.1.25. (주)C(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중도금대출 기관 모집 및 자서 업무 등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8.4.19.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쟁점공급가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다. 기흥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공급가액 OOO원을 매출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4.3.14. 쟁점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24.3.19. 쟁점용역의 공급대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처분청에 소득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4.5.2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D(주)가 진행하고 있던 ‘OOO 민간투자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투자하고자 2011.6.28. D(주)와 투자약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사업에 OOO원을 투자하였다.
(나) 이후 사업제안자가 D(주)에서 E 유한회사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E 유한회사와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쟁점거래처와 기존에 작성한 투자약정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2015년 7월경 투자약정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변경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이 기 투자한 OOO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쟁점거래처가 승계하는 것이었다.
(다) 청구인은 위 변경합의서를 근거로 투자금 OOO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투자금 반환을 위해서는 신탁사에 자금 집행을 요청해야 하는데 집행 근거가 없이는 자금 집행을 할 수 없으니 자금 집행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1.22. 쟁점거래처와 중도금대출 기관 모집 및 자서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선수금 운용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게 되었다.
(라) 2018.1.25.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이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법인은 2018.2.15.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공급가액은 실제로는 쟁점법인의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투자금의 반환이었기에 쟁점법인은 쟁점공급가액을 매출에 포함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이다.
(2)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자금의 회수일 뿐 회사의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법인세 부과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선수금 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은 실제로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개인적인 투자금의 반F으로 쟁점법인의 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공급가액은 실질과세에 따라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나) 조세심판원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개인적인 자금거래를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고OOO, 국세청도 법인의 계좌에 직접 현금 입금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개인적인 자금거래인 경우에는 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OOO
(다) 대법원도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라) 처분청은 투자약정서상 투자자는 ‘A’이라는 공동투자자가 존재하므로, 동 투자약정서가 청구인이 실제 OOO원을 투자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1) 통상 시행업(부동산개발사업)은 금전을 투자한 자와 해당 금전을 유치하여 사업에 투자를 추진한 사람이 공동투자자로 함께 사업에 참여하며 청구인은 OOO원의 금전을 투자한 A과 함께 투자사업을 물색, 검토, 추진하였다.
2) 따라서, 2011.6.28. D(주)와 최초 투자약정 체결 시 청구인과 A이 함께 투자자로서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며, OOO원에 대한 금전은 A(투자자)가 D(주)에 지급하였기에 2011.7.4. 영수증에는 투자자의 성명이 기재된 것이다.
(마) 쟁점거래처는 2018.1.25. 쟁점법인에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2018.1.25.) 동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A에게 반F하였다.
이후 A은 2018.2.13. ‘OOO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F’과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동 금액을 투자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투자약정에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매출이 아닌 개인적인 투자금의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청구인은 개인적으로 ‘OOO 민간투자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투자한 OOO원에 대한 반환금을 회수하였을 뿐 이는 쟁점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서류로 D(주)와 체결한 투자약정서 및 투자금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동 투자약정서상 ‘A’이라는 공동투자자가 존재하고, D(주)가 계좌이체를 통해 OOO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영수증에는 A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어 위 투자약정서와 투자금 영수증은 청구인이 실제 OOO원을 투자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2018.1.22. ‘선수금 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1.25.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확인 시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쟁점거래처와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서’는 2017.10.13.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동일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심판청구 과정에서 현장확인 당시 제출하였던 계약서와 작성일자 및 계약내용이 다른 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현장확인 시에는 이 건 거래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정상거래라고 소명하였으나, 심판청구 과정에서 기존의 진술과 달리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3) 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개인적인 자금거래를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근거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9중1104, 2020.1.16.)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결정례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의 계좌에 본인이 입금한 금액이 개인적인 자금거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이 건 심판청구에 원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아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면, 쟁점금액이 어떻게 처리되었고,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25.5.14.)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 아래 <표1>과 같이 A은 본인이 투자한 투자금 OOO원을 (주)B을 통하여 (주)C로부터 반환받았고, 동 금액을 주식회사 F에 재투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A이 작성한 확인서
OOO
(나) 청구인은 2011.6.28. D(주)와 체결한 투자약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약정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투자약정서(2011.6.28.)
OOO
(다) 청구인은 투자금 OOO원의 입금 증빙으로 D(주) 대표이사 G가 작성한 영수증(2011.7.4.)을 제출하였으며, 동 영수증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G가 작성한 영수증(2011.7.4.)
OOO
(라) 청구인은 2015년 7월에 E 유한회사와 체결한 투자약정변경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투자약정변경합의서(2015년 7월)
OOO
(마) 청구인은 2018.1.22.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선수금 운용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선수금 운용계약서(2018.1.22.)
OOO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입금 증빙으로 쟁점법인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동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8.1.25. 쟁점거래처로부터 총 OOO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동 금액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18.2.13. A과 H(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 체결한 투자약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약정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투자약정서
OOO
(아) 청구인은 주식회사 F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동 계좌 거래내역에는 2018.2.9. OOO원이 대체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현장확인 보고서(2018.3.7.)를 제출하였으며,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현장확인 보고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출 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D(주)와 체결한 투자약정서 및 D(주)가 작성한 투자금 영수증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위 증거자료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매출이 아니라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법인의 직원 수가 2명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의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매출액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위 증거자료의 진위여부 및 쟁점법인이 (주)C에게 실제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