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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4-재두-5310생산일자 2026.02.26.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4재두5310 탈세제보관련포상금지급등의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2. 26.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재심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는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나, 위 증거에 관하여 앞에서 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고,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상고기각 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이 법원의 종전 판결에 위반될 수 없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 참조). 이 부분 재심사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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