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재두17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조○○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2. 26. |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나, 위 증거에 관하여 앞에서 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상고기각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참조). 이 부분 재심사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