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32543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〇〇〇 |
변 론 종 결 | 2025. 11. 5. |
판 결 선 고 | 2026. 3. 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956,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5.부터 2026. 3.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66,630,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압류 및 통지
1) 원고는 소외 AAA에 대하여 2024. 4. 15.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등 합계 466,630,85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세목 | 납부기한 | 납세의무성립일 | 체납세액 | 고지세액 |
양도소득세 | 2018-08-25 | 2017-12-31 | 97,891,290 | 64,764,480 |
2018-09-30 | 2018-01-31 | 368,619,560 | 247,562,040 | |
기타경상이전수입 | 2020-09-15 | 2020-08-26 | 120,000 | 120,000 |
합 계 | 466,630,850 | 312,446,520 | ||
2)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① 2022. 8. 4. 이 사건 조세채권 중 435,779,61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A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대금 등 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2. 8. 8. 피고에 송달되었으며, ② 2024. 1. 18.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다시 A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대금등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4. 2. 22. 피고에 송달되었다.
나. AAA의 피고에 대한 양도대금 채권의 발생
1) AAA과 BBB은 2006. 8. 22.부터 2015. 12. 8.까지 사이에 별지 1. 제1 도표부동산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AAA과 BBB은 2017. 11. 9. 피고와 사이에, ① 별지 1. 제1 도표 순번 제1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AAA의 1/2 지분과 BBB의 1/2지분을 각 매매대금 323,500,000원에, ② 같은 도표 순번 제8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AAA의 1/2지분과 BBB의 1/2 지분을 각 매매대금 37,500,000원에, ③ 같은 도표 순번 제11, 1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AAA의 1/2 지분과 BBB의 1/2 지분을 각 매매대금 94,500,000원에, ④ 같은 도표 순번 제13, 1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AAA의 1/2 지분과 BBB의 1/2 지분을 각 매매대금 747,500,000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7. 12. 14. 또는 2018. 1.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각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AAA의 1/2 지분(이하 ‘AAA 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 1,203,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중 압류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인 466,630,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상속세 대납 등에 의한 소멸 항변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AAA과 B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별지 2. 제2 도표 기재와 같이 AAA 등의 상속세 등을 대신 납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의 지상 건물 철거비용, 명도소송 진행,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등으로 합계 1,712,086,941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1/2인 856,043,470원(= 1,712,086,941원 ×1/2, 원 미만 버림)은 AAA 지분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지출한것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매매대금 1,203,000,000원 중 856,043,470원이 이미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 잔액은 349,956,530원(= 1,203,000,000원 –856,043,470원)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 8 내지 13, 18, 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AAA과 BBB의 대리인과의 합의에 따라 AAA과 BBB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별지 2. 제2 도표 기재와 같이 1,712,086,941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AAA 지분비율 1/2에 해당하는 856,043,470원(=1,712,086,941원 × 1/2, 원 미만 버림)은 AAA 지분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매매대금 1,203,000,000원의 채무 중 856,043,470원이 이미 소멸하였고,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은 349,956,53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 잔액’이라 한다)만 남게 된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200,000,000원 수표 지급에 의한 소멸 항변
피고는, 2021. 2. 1. AAA, BBB의 대리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 200,000,000원을 교부하였는데, 그 중 1/2인 100,000,000원은 AAA 지분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므로, 이로써 AAA의 이 사건 매매대금 잔액 채권 349,956,530원 중 100,000,000원도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CC이 AAA, BBB에 대하여부담하고 있던 약 1,700,000,000원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위 수표를 받았던 것일 뿐,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2021. 2. 1.경 AAA, BBB의 대리인에게 액면금 200,000,000원인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표 교부 당시 CCC은 AAA, BBB에 대하여 약 1,700,000,000원에 달하는 별개의 금전채무(이하‘CCC 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는 CCC의 대리인 지위에서 CCC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AAA 측에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교부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동시이행항변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AAA, B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함께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 전 524㎡, 같은 리***-* 전 91㎡, 같은리 ***-* 전 118㎡ 등 3필지(이하 위 3필지를 통하여 ‘추가 부동산’이라 한다)도 매수하였다. 그런데 추가 부동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사업부지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그 인도를 받더라도 추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받지 아니하는 한 온천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인도 의무 뿐 아니라 추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인도 의무와도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런데 AAA, BBB이 현재까지 추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인도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AAA, BBB으로부터 추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받을 때까지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 잔액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2) 판 단
을 제2, 4, 5,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11. 9.경 AAA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뿐 아니라 그 중간에 위치한 추가 부동산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추가 부동산을 순차로 이전받으면서 차수별로 매매목적물을 구분하여 그에 대한 각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하였던 점, 피고가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 잔액 지급의무와 AAA, BBB의 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인도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 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잔액 349,956,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5.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3.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