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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기회발전특구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감면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0966생산일자 2026.01.02.
AI 요약
요지
지점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가능함
회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에서 본점을 설립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회발전특구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제1항 각 호의 업종(이하 ‘감면대상사업’)으로 지점사업장을 신설(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함)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안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점(공장)이 경북 구미시에 소재하며,

 - 2025년 11월 중 기회발전특구에 동일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2공장을 신축 완료(기회발전특구 지정 후 공사착수)하여 지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예정임

2. 질의내용

기회발전특구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기회발전특구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33제1항에서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8.26>

 1. 제조업

② 법 제121조의33제2항에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2.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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