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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up 촉매와 폐촉매의 세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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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Make-up 촉매와 폐촉매의 세무처리 방법
서면-2025-법규법인-0030생산일자 2026.01.22.
AI 요약
요지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촉매를 투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회신
유기화학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생산 시 암모산화 반응을 효율적으로 발생시켜 수율 등을 높이기 위해 3년 미만의 기간마다 Make-up 촉매를 제조장치에 보충・교체하는 경우로서 해당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해당 비용은 촉매를 투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Make-up 촉매가 제조장치에 투입된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 수율이 떨어진 촉매(이하 ‘폐촉매’)를 제조장치에서 추출하는 경우 폐촉매가 최초로 제조장치에서 추출되는 시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그 시점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유기화학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프로필렌, 암모니아, 산소를 반응(이하 ‘암모산화 반응’)시켜 주력제품인 아크릴로니트릴 모노머(이하 ‘AN’)를 생산하고 있으며,

 - 암모산화 반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생시켜 수율 등을 높이기 위해 촉매*를 투입하고 있음

   * 몰리브덴(Molybdenum, 원소기호 Mo, 원자번호 42) 및 기타 성분으로 구성

○ 촉매는 크게 Initial 촉매, Make-up 촉매, 폐촉매로 분류되며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구 분

특징

Initial 촉매

· 제조장치를 최초로 설치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제품을 처음으로 생산하기 시작할 때 제조장치에 투입

·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보아 감가상각하여 손금처리

Make-up 촉매

· 최초투입시점 이후 2∼3년마다 소모된 촉매를 보충・교체하고 최적의 수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장치에 추가투입

폐촉매

· 공정에서 사용되어 촉매 활성(활성도, 생산성)이 기준 이하로 저하되어 더 이상 정상 생산에 사용이 어려운 촉매

· 수율이 떨어진 촉매를 제조장치에서 꺼내어 보관하다가 필요에 따라 외부업체에 처분하여 대가 수취

· 경제성이 있는 금속이 함유되어 있으나 탄화수소 등 유해성 있으므로 철저한 통제 속에서 주무관청의 인가 후에 폐기 전문업체를 통하여 폐기처리

’23년 2월부터 판매가능한 거래처를 파악하여 주무관청 인가 후에 매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Make-up 촉매와 폐촉매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단서생략].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8.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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