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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9561생산일자 2026.01.27.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10956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1. 27.

판 결 선 고

2026. 1. 27.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