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말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가등기말소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9561생산일자 2026.01.27.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09561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6. 1. 27. |
판 결 선 고 | 2026. 1. 27. |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