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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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서부지원-2025-가단-54303생산일자 2026.01.30.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54303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6. 1. 30. |
판 결 선 고 | 2026. 1. 30. |
주 문
1. 피고는 B에게 C광역시 D 임야 00,000㎡ 중 2,446.5/31,680 지분에 관하여 C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