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8349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문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9. 19. |
판 결 선 고 | 2025. 11. 28. |
주 문
1. 피고와 소외 문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7.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4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문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1).
소외 문BB의 국세 체납액(2024. 5. 1. 현재) | ||||||
(금액 단위 : 원) | ||||||
세목 | 귀속년월 | 납세의무 성립일 | 고지일자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 |
양도소득세 | 2021년 1월 | 2021.6.30. | 2023.9.15.2) | 2023.9.30. | 225,425,8803) | 238,550,880 |
나. 피고와 소외 문B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소외 문BB은 자녀인 피고와 2023. 7.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거래가액 295,000,000원=계약금 5,000,000원+승계된 임대차보증금 255,000,000원4)+잔금 35,000,000원,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차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23. 7. 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소외 문BB은 피고와 2023. 7. 28. 별지 목록 제2,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개별적으로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거래가액 126,000,000원, 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차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23. 9. 19.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문BB은 1차 매매계약 무렵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소외 문BB의 재산상태5) | ||
(금액 단위 : 원) | ||
구분 | 내역 | 가액 |
① 적극재산 | 제1 부동산 | 295,000,000 |
제2, 3 각 부동산 | 67,800,000 | |
제4 부동산 | 18,488,300 | |
제5 부동산 | 28,390,000 | |
② 소극재산 | 위 양도소득세 조세채무 | -225,425,880 |
제1 부동산 임차보증금반환채무 | -255,000,000 | |
제2, 3, 4, 5 각 부동산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118,351,520 | |
③ 순자산(=①-②) | 합계 | -189,099,10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4, 24 내지 3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그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위 기초사실과 그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확정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에 채무초과 상태인 소외 문BB과 자녀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1차 매매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1차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원고는 1차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우선 1차 매매계약은 아버지인 소외 문BB과 딸인 피고 사이의 부동산거래이지만 시세에 준하는 적정한 가격에 체결된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결코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2차 매매계약도 소외 문BB이 퇴직일이 가까워 오는 상황에서 퇴직 후에는 더 이상 대출 연장 및 이자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피고가 기존 대출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수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 당시 소외 문BB에게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조세채권과 관련한 문제가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⑵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수익자인 피고가 1차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 즉 그것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1차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나아가 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나) 위 기초사실과 그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양DD이 1차 매매계약 전인 2021. 1. 16. 소외 문B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5,000,000원에 제1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무렵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후 2021. 1. 19.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그다지 멀지 않은 2025. 4.경 당시 제1 부동산의 시가가 298,000,000원 상당인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해행위인 1차 매매계약은 제1 부동산의 시가 상당인 298,000,000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255,000,000원을 공제한 4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1)소외 문BB의 배우자 소외 한CC은 2023. 7. 13.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2023. 9. 19. 양도소득세 납기전징수 고지서를 각 수령하였다.
2)이는 무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이다.
3)225,425,880원=결정세액 165,100,000원+가산세 60,325,880원(=무신고 33,020,000원+납부지연 27,305,880원)
4)피고는, 소외 문BB(임대인)이 소외 양DD(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최초: 2021. 1. 16. 자, 재계약: 2023. 6. 23. 자)을 승계하였다. 한편, 소외 양DD은 2021. 1. 19.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5)1차 매매계약 무렵 제2, 3, 4, 5 각 부동산에는 가액의 합계인 114,678,300원(=67,800,000원+18,488,300원+28,390,000원)보다 더 많은 118,351,520원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은 제1부동산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