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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 거래 여부
조심-2025-중-1844생산일자 2025.12.04.
AI 요약
요지
우리 원은 쟁점법인이 청구한 동일쟁점 사건에서 기각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위와 달리 판단할 객관적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전문의약품에 대한 홍보·마케팅 업무를 위탁받고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대행업체(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로 2018.4.25.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다 2023.1.25. 해산등기를 하고, 2023.6.2. 청산등기한 법인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쟁점법인은 2018사업연도부터 2023사업연도까지 OOO등의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이하 “쟁점개인사업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의약품 홍보, 의약품 정보 및 효능·부작용 전달 등을 대행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수수료 비용을 손금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AA지방국세청장(조사4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2024.3.7.∼2024.6.14.) 및 조세범칙조사(2024.5.16.∼2024.6.14.)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쟁점개인사업자들로부터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지 않고 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B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혐의에 대해 통고처분 하였다.

라.BB세무서장은 조사청이 통보한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법인의 수수료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2024.8.9. 대표이사(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4.8.9. 2018∼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마.이후 청구인은 2024.10.30. 처분청에 쟁점법인과 쟁점개인사업자들간의 쟁점용역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2018∼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28. 이를 거부하였다.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거래당사자들이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대금을 수수하였다면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거래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후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역무’는 ‘노역(勞役)을 하는 일’을 의미하므로, 결국 ‘역무의 제공’이란 일체의 유·무형 서비스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상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보면, 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의미하고, ②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소유권의 이전)’은 「민법」 제188조 내지 제190조에서 정한 동산의 인도 방법으로, ‘역무의 제공’은 직접 또는 하도급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은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이 거래당사자들이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최종 수요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고 대금을 수수하였다면, 이들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인정된다.

  (나)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도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과세관청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하여,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적인 형식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거래당사자가 아닌 배후의 자를 실질 귀속자로 보기 위해서는 형식 또는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가장행위(통정허위표시)나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이러한 취지에서 법원은 중간거래업체가 끼어 있는 거래에 관하여, ① 거래 단계를 늘여서 매매대금을 착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은 사안(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도13213 판결), ② 거래처의 지급보증 요구에 의해 중간업체를 끼워 넣었고, 중간업체는 유통마진을 전혀 얻지 않은 사안(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③ 동일한 회사가 거래당사자로 두 번 등장하는 이른바 순환거래 사안(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도2298 판결), ④ 대기업과 거래하기 위하여 협력업체 자격이 없는 업체가 협력업체를 계약당사자로 중간에 끼워 넣은 사안(서울고등법원 2016.7.7. 선고 2016노817 판결) 등에서조차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해당 거래들이 가공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장행위(통정허위표시)’나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형식과 실질의 괴리’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개인사업자들은 쟁점법인에 대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위법하다.

  (가) 국내 제약업계의 특성상 쟁점법인과 같은 CSO업체, 개인사업자 및 제약사 또는 CSO관리업체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이 사건과 같은 거래구조를 택하게 된 것이다.

 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제약업계의 영업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전엔 대형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많은 제약사들이 경쟁적으로 대규모 영업 조직을 구축하고 영업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의약품 가격 통제가 강화되고 제네릭 의약품이 대량 생산됨에 따라 선택가능한 의약품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중소제약사들은 많은 비용을 부담해가면서까지 영업 조직을 유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에 많은 중소제약사들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R&D 및 제품생산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경쟁력 및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회사 조직을 재편하여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많은 제약사들이 회사 내 자체적인 영업조직을 대폭 축소하였고, 영업 관련 업무를 외부화하여 CSO업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CSO업체들은 의료기관에게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처방을 유도하면서 제품 홍보, 학술 마케팅, 시장 조사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판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영업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결국 제약사들은 자체적으로 영업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보다 적은 비용과 위험 부담으로 CSO업체의 영업에 특화된 인력과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CSO업체들은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왔고, 고객사는 소규모 제약사부터 세계 10위권 규모의 대형 제약사들까지 다양하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주요 CSO업체로는 OOO등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CSO 방식은 제약업계 영업 방식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한편, 국내 제약사나 국내 제약사의 CSO관리업체들은 영업활동에 관한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대해 개인사업자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쟁점법인과 같은 법인 형태의 CSO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CSO업체들은 제약사 또는 CSO관리업체로부터 처방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이와 같은 수수료 산정 방식으로 인해 CSO업체들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들에게 용역을 하도급하여 보다 많은 거래처(의료기관)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들 개인사업자들 중 상당수는 종래 제약사 및 그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CSO업체에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의료기관이나 제약사를 상대로 영업하였던 이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CSO업체들은 각 제약사별, 의약품별로 수수료를 책정하여 이를 개인사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들도 CSO업체들로부터 보다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보다 많은 거래처(의료기관)를 대상으로 의약품 홍보, 의약품 정보 및 효능·부작용 전달 등을 해왔다.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들은 제약사나 CSO관리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으므로, 자신이 직접 마케팅을 통해 확보한 거래처를 CSO업체에게 모집해 주는 방식의 영업만이 가능하고, 더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면 CSO업체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 그 결과 마케팅 분야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쟁점법인과 같은 CSO업체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CSO업체는 제약사 또는 CSO관리업체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구조가 형성되었다.

  (나) 쟁점법인과 제약사 또는 CSO관리업체, 개인사업자들은 마케팅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가도 순차적으로 수취하였다.

 쟁점법인과 제약사 또는 CSO관리업체, 개인사업자들은 거래당사자로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한바, 이들 계약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용역의 공급과 그 대가의 수취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쟁점법인과 제약사 또는 CSO관리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 위탁계약은 쟁점법인이 제약사 또는 CSO관리업체에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용역을 공급하고, 이들은 그 대가로 쟁점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법인은 용역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개인사업자들과 의약품 홍보, 의약품 정보 및 효능·부작용 전달 등을 대행하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판촉 마케팅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쟁점법인은 쟁점개인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통해 확보된 거래처(의료기관)가 의약품을 주문하면, 각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을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거래처나 약국으로부터 의약품 처방 및 조제 관련 자료를 전달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쟁점법인은 각 개인사업자들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을 정리하고 제약사 또는 CSO관리업체에게 용역계약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청구한다. 이후 쟁점법인은 제약사 또는 CSO관리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쟁점개인사업자들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확정하게 된다.

 그리고 쟁점법인은 제약사 또는 CSO관리업체로부터 마케팅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쟁점개인사업자들에게 공급받은 마케팅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쟁점법인은 쟁점개인사업자들에게 그들의 마케팅용역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제약사 또는 CSO관리업체와 쟁점법인, 쟁점법인과 쟁점개인사업자들은 그들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순차적으로 수수하였다. 쟁점법인과 제약사 또는 CSO관리업체, 쟁점개인사업자들은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마케팅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가도 순차적으로 수수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영업구조는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전문의약품에 대한 홍보・마케팅 업무를 위탁받아 쟁점법인에 소속된 직원들이 병·의원 등에 방문해 의약품을 홍보하여 영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직원들은 모두 쟁점법인의 근로자 신분이다.

 쟁점법인의 조직도에 나타나듯이 쟁점법인 소속 직원들이 이미 지역별 홍보・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쟁점법인은 쟁점개인사업자들에게 홍보・마케팅 업무를 재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의약품 홍보・마케팅 업무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 의약품을 처방할 병・의원에 마케팅, 홍보 영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나, 개인사업자들은 모두 쟁점법인 직원의 배우자들로 의약품 영업 관련 경력이 없어 홍보・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청구인에 대한 문답 과정에서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들과 사업소득자들에게 할당된 병원들이 모두 쟁점법인의 근로자들에게 배정되어 법인카드, 쟁점법인이 지급한 일비가 영업에 사용되었고, 쟁점법인 소속 근로자들의 성과에 집계되어 그에 따른 성과급 등을 지급받게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의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임에도 개인사업자들이나 사업소득자들이 별도의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실제로 그 지역을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있기도 하고, 그 직원들에 대한 영업 독려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자로 운영하게 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런 친인척 명의의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들과의 계약 형태를 먼저 제안한 것은 본인이라고 답변하였다. 즉, 청구인이 직원들의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여 영업경비 마련 등 음성적 법인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것이고, 쟁점용역 거래는 별도의 용역이 제공된 것처럼 가장된 것이므로 실제 용역 제공이 있는 거래로 볼 수 없다.

 쟁점법인은 제약회사 등에게 홍보・마케팅 업무 수행에 대한 매출 수수료 청구시 병·의원이나 약국으로부터 받은 EDI자료(홍보대상 의약품에 대한 처방실적자료, 이하 “처방실적자료”라 한다)를 바탕으로 매출 청구하였으며,

 내부적으로 사업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에서도 각 직원들에게 할당된 병·의원의 처방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성과를 집계하고 목표를 달성한 직원들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쟁점법인은 쟁점개인사업자들과 계약 시 개인사업자들이 영업한 병·의원의 처방실적금액에 30%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쟁점법인에서 실제 지급한 수수료와 관련하여 지출증빙자료로 개인사업자들이 영업한 병·의원 내역과 처방실적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정산자료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쟁점법인이 내부에서 실제 관리하고 있는 병·의원 실적데이터와 쟁점개인사업자들이 CSO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사청에 제출한 정산자료를 비교해보면, 정산자료에 기재된 병·의원들은 실제로 모두 쟁점법인의 직원들에게 할당된 병·의원이며, 그 병·의원들에 대한 처방실적자료 금액은 쟁점법인의 담당 직원들의 성과집계에 사용 및 평가되어 상여금 지급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쟁점개인사업자들의 정산자료에 기재된 병·의원들은 모두 쟁점법인의 직원들이 법인 소속 근로자로서 CSO업무를 수행한 곳이며 동일한 처방실적자료를 중복해서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용역 거래가 실제 용역 제공 없는 가공거래인 점이 확인된다.

 쟁점법인은 지급된 수수료 중 쟁점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납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쟁점개인사업자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상당수가 현금 출금되어 명확한 사용처를 알 수 없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이 실제 용역거래 없이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수수료 비용을 손금부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쟁점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 내역 및 관련된 쟁점법인 소속직원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쟁점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 내역

<표2> 쟁점개인사업자들 및 관련자들

  (나) 쟁점법인의 조직도는 아래 <그림>과 같은바, 위 개인사업과 관련된 소속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쟁점법인의 조직도

  (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 및 청구인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금액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대표이사(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

<표4> 청구인의 경정청구 금액

  (라) 처분청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 쟁점법인이 관리하고 있던 ‘병·의원 실적 데이터 자료’와 쟁점법인과 쟁점개인사업자들간 쟁점용역 거래와 관련된 ‘정산자료’를 비교한바, 이는 사실상 동일하므로 쟁점용역은 가공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표5> 쟁점법인 내부 데이터 중 병·의원 실적 데이터 중 일부 발췌

<표6> 쟁점개인사업자 정산자료 중 일부 발췌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내용 일부 발췌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에 대한 문답 내용 일부 발췌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쟁점개인사업자들 중 OOO간의 ‘판촉 마케팅 용역 위탁 계약서’를 제출한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8> 쟁점법인과 OOO간의 용역 위탁 계약서

  (사) 청구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9>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아)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b 및 c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0> b가 작성한 확인서

<표11> c이 작성한 확인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개인사업자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수수료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이 사건 청구인과 동일한 취지로 청구한 조세심판 사건(조심 2024서5545, 2025.9.10.)에서 우리 원은 쟁점개인사업자들이 쟁점법인에 소속된 직원의 배우자들이고, 배우자들은 과거에 관련 사업 이력이 없는 점, 쟁점개인사업자들에게 홍보 마케팅 대상으로 할당된 병·의원은 쟁점법인이 직접 영업 및 관리 중인 병·의원들로서, 실제 쟁점법인 소속 직원들의 상여금 지급 서류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는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내용에서 위와 달리 판단할 만한 다른 주장 또는 객관적인 증거 등이 나타나지 않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가공 거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