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수원지방법원-2024-가소-390788생산일자 2025.04.09.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소23849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5. 4. 9. |
판 결 선 고 | 2025. 4.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