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신용카드 사용 결제 관련 할인액(고객들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청구법인과 가맹점이 분담하여 할인해주는 금액) 중 청구법인이 분담한 OOO원(이하 “이 건 할인분담액”이라 한다)을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수익금액에 가산하여 2018년 교육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건 할인분담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등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2024.3.7. 처분청에 2018년 교육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할인분담액 중 직접‧현장할인분담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교육세법」상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할인분담액 OOO원(청구할인금액, 포인트 청구할인 및 선포인트할인 금액 등, 이하 “쟁점할인분담액”이라 한다)은 「교육세법」상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2024.6.4. 청구법인에게 2018년 교육세 OOO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교육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과세하는 수익금액과 과세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의 종류만 열거하고 있고 수익금액 크기의 계산에 관한 조문은 없는바, 쟁점할인분담액은 ① 2018년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1115호 및 ② 순자산 증가가 없는 매출에누리의 기본 속성에 따라 수익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1) 쟁점할인분담액이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육세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자 법원이 보충적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고, 2018년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1115호에 따르면 쟁점할인분담액은 사전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급가액의 공제가 이루어지는 매출에누리의 속성을 가지므로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 「교육세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법인세법」을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쟁점할인분담액이 「교육세법」의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수익의 개념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교육세법」 제2조가 준용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나) 2018.1.1.부터 카드회원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1115호가 적용됨에 따라,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는 당사자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쟁점할인분담액)도 해당 기업의 수익에서 차감하게 되었고 차감 항목에는 현금은 물론 각종 공제 혜택도 포괄적으로 포함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70.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고객이 기업에 갚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 밖의 항목(예 : 쿠폰이나 상품권)도 포함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
청구법인은 기존 적용된 기업회계기준 제1018호의 미흡한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과세 행정의 실무를 고려하여 그동안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왔으나 2018.1.1.자로 기업회계기준 제1115호가 적용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회계처리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적어도 2018년부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순액법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다.
(2) 쟁점할인분담액은 구조적으로 미리 정해진 사용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순자산 증가가 없는 매출에누리의 기본 속성에 그대로 부합한다. 따라서 쟁점할인분담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 쟁점할인분담액의 경우 할인제도 운영 및 할인액 분담에 대하여 사전계약에 따른 합의가 존재하였고, 할인이 발생하는 상품거래를 조건으로 이와 연동하여 가맹점 할인분담액이 카드수수료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이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쟁점할인분담액은 사전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급가액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매출에누리의 실질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교육세법」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교육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유사성을 보더라도 쟁점할인분담액에 대하여 매출에누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구 「영업세법」(1976.12.22. 법률 제293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금융·보험업의 경우 그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10의 세율에 의한 영업세를 부과하였는데, 1977.7.1.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으로 구 「영업세법」이 폐지되면서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영업세의 부담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1981.12.5. 법률 제3459호로 제정된 「교육세법」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대체하여 금융·보험업자로 하여금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이므로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를 대체하는 ‘거래세’ 성격이 상당히 부여되어 있다. 교육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체적 성격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교육세법」의 입법 연혁 및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육세는 부가가치세의 대체적 성격을 가지는 거래세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의 개념 역시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할인분담액이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교육세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하여
(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들을 명시하고 있고, 쟁점할인분담액은 본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역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2) 2018년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1115호에 따라 쟁점할인분담액이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하여
(가)2018년 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문단 48은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문단 70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단 255는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한 대가는 고객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이거나,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할인 또는 환불의 형태이거나, 두 형태가 복합된 형태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기업)이 가맹점(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쟁점할인분담액”은 서로 별개의 약정에 따라 발생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할인분담액의 지급 및 계산의 편의를 위해 당초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일 뿐, 가맹점(고객)으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 또는 가맹점(고객)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할인 또는 환불 형태의 청구법인(기업)이 가맹점(고객)에게 지급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실제로 매출에누리를 회계처리하는 방식에는 순액법과 총액법이 있고 순액법은 매출에누리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총액법은 매출에누리 계정을 사용하여 총매출액, 매출에누리, 순매출액(총매출액-매출에누리)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2018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가 시행되기 전에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다수의 카드회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할인비용분담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였으며, 2018년 이후 청구법인과 같이 순액법을 적용하는 카드회사도 있지만, 총액법을 적용하는 카드회사도 존재하여 일관된 회계처리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8년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1115호에 따르면 쟁점할인분담액은 사전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급가액의 공제가 이루어지는 매출에누리의 속성을 가지므로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하여
(가) 「교육세법」에는 에누리액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들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교육세법」 제5조 제4항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이 순액 개념이 아닌 총액 개념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에누리액이 당연히 수익금액에서 공제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가맹점계약 내지 약관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와 청구법인과 가맹점 사이의 별도 약정에 따른 쟁점할인분담액은 서로 별개의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점, 이렇게 발생한 쟁점할인분담액의 지급 및 계산의 편의를 위해 청구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당초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청구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직접 깎아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반대로 신용카드업자에게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위와 같은 법령상의 규제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가맹점 또는 제휴사와 업무제휴계약을 하면서 가맹점이 분담하는 할인분담액을 수수료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용카드 사용 결제와 관련하여 신용카드가맹점과 공동으로 할인제도를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이 분담한 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할인제도 운영 유형은 <별지2>와 같다.
(2)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 제1115호 도입 전인 2018년 이전에는 신용카드 수수료수익과 할인분담액을 서로 대응시켜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인식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 제1115호를 도입한 2018년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수수료수익 자체를 할인분담액 만큼 차감하여 인식하는 수익차감 방식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면서 변경된 회계처리 내역을 <별지3>과 같이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이 건 할인분담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처분청은 이 건 할인분담액 중 직접‧현장할인분담액 OOO원은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청구를 인용하였고, 나머지 OOO원(쟁점할인분담액)은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표> 이 건 할인분담액 내역 | ||
(단위 : 원) OOO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할인분담액이 2018년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1115호 및 순자산 증가가 없는 매출에누리의 기본 속성에 따라 「교육세법」제5조 제3항에 따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수입할인료 및 기타영업수익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으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카드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금액임이 명확한 반면, 쟁점할인분담액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할인분담액은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와는 별개의 채무로 볼 여지도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등이 총액주의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분담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서4791, 2022.1.24.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교육세법(2018.12.31. 법률 제160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 교육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5의2. 삭제 <2011. 7. 14.>
5의3. 삭제 <2011. 7. 14.>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법」(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라 한다)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이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나.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업무로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대출ㆍ투자 또는 보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2> 청구법인의 할인제도 운영 유형(청구법인 제출) | |||
구분 | 직접 할인제도 | 포인트 할인제도 | |
적립포인트 할인 | 선포인트 할인 | ||
현장 할인 | -적립 포인트가 없어도 특정 카드로 결제 시 물건 가격 직접 할인 | - 청구할인제도만 있음 | - 청구할인제도만 있음 |
청구 할인 | -현장할인과 동일한 카드회원 할인 제도이나, 물건값 자체는 할인 전 금액으로 결제하고, 카드대금 청구액을 할인 | -적립 포인트 사용액 만큼 카드 청구대금을 할인 | -기적립 포인트가 없더라도 일정 포인트 상당액을 미리 할인받고, 이후 카드를 사용해서 포인트로 상환 |
기타 | -할인 상당액 만큼의 캐시백 제공 | -적립 포인트를 상품권, 기프트카드로 교환 | |
<별지3> | |||||||||
구분 | K-IFRS 1115호 도입 이전 | K-IFRS 1115호 도입 이후 | |||||||
직접 할인 | ① 수수료수익/판촉비용 총액 인식 | ① 순 수수료수익만을 인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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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할인 | ① 포인트 적립시점 (20 수익 이연) | ① 포인트 적립시점 (20수익 차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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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시점 (수익/비용 대응) | ② 사용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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