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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금전대부업 관련 이자수익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서2920생산일자 2025.05.2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대부업 등으로 등록한 바 없고 청구법인과 별도로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원금 대여와 이자 수취는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전주에게 지급한 경비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22.부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이고, 처분청은 2023.8.29.부터 2024.1.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9~2022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계좌 및 타인 계좌에 입금된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무신고)한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2024.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 합계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4.3.7. 청구법인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쟁점금액 및 이 건 부과처분 등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4.1.15. 대부중개업으로 등록(2014-서울중구-OOO)을 하였는바, 2018년 무렵부터 영업의 어려움으로 청산을 준비 중이었고, 실제로 2020.12.7. 해산간주되었으며, 2023.12.7. 청산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은 2021년부터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의 계좌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던 조**의 개인 계좌를 사용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다수의 전주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그 차용금을 재원으로 하여 잔고증명 등이 필요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초단기(주로 1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대부중개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자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전주들에게 90%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주들로부터 직접 현금 또는 어음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청구법인 명의 또는 조** 명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을 한 후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쟁점계좌에서 현금 또는 어음으로 출금하여 의뢰인에게 대여를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여 쟁점계좌에 입금한 후 전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수입금액 중 90%를 쟁점계좌에서 현금 또는 어음으로 인출하여 직접 전주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입금액 중 10% 상당(전체 이자수입의 0.135%)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이자수입금액이다(이자수입 신고누락금액은 쟁점금액의 10%인 OOO원이다).

 (3) 처분청은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개인적 거래 등으로 소명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이자수입금액으로 보는 한편,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은 법인세 합계 OOO원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인바(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은 OOO원), 이를 초과하는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주장은 대부중개업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확립된 관행으로서 누구나 현실적으로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청구법인을 비롯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쉽게 전주를 밝히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며, 청구법인 역시 세무조사 당시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전주를 밝히지 못하였다.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자수입금액 중 90%가 전주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전주와의 거래 외에 모든 거래를 쟁점계좌로 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대출 관련 서류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대출 여부 확인과 금융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잘못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A 및 공동 사업자 조** 등 3명을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바, 피고발인들은 수사기관에 청구법인이 대부중개업 영위 시 전주로부터 수취한 어음 및 전주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 관련 금융자료 일체를 제출하는 한편, 어음의 이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자수입금액 중 90% 상당이 전주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금융자료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심판청구의 심리를 보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장부와 계약서 및 계좌의 이자수입 구분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장부 및 관련 증빙을 작성 및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에 대응하는 차입금의 자금출처 및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전주로부터 대여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책의 계좌에서 입금받거나 수표가 대체 입금되는 등 차입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처 및 이자금액 또한 불분명하여 처분청은 기준경비율로 대응원가를 추계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은행 잔고증명 목적의 고액자금을 필요로 하는 고객(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 단기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대부업자로, 잔고증명 일정에 맞추어 자금을 전주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대여하고 잔고증명 업무가 끝나면 대여금을 회수하여 차입금을 반환한다.

 OOO원∼OOO원 이상의 고액 자금이 필요하여 대부분 불상의 전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조달하며, (ⅰ) 전주의 자금 심부름을 하는 자금조달책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자금을 고객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차명계좌로 대출금을 회수하여 수표 출금을 통해 차입금을 반환하는 방법과 (ⅱ)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직원들이 고액 수표를 지참한 자금조달책, 고객과 함께 은행에 동행하여 자금이용 고객 통장에 고액 수표를 입금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고객 통장에서 수표를 출금하여 대출금을 회수한 후 수표 재발행을 통해 차입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한다.

 이 건 거래는 통상적으로 OOO원의 자금을 1박 2일 대여 시 OOO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거래로, 자금차입부터 고객 대여 및 이자 수취 등 일련의 거래 시 계좌를 이용할 경우 차입금액, 대여금액, 이자수입 등을 계좌거래 내역에서 파악할 수 있으나, 자금조달책이 고액 수표를 은행창구에서 자금이용 고객에게 직접 입금하고 관련 이자수입 금액만 차명계좌 등으로 수취한 경우는 자금이용 고객의 인적 사항, 대여금액, 대여기간 등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청구법인이 사용한 계좌 내역에서 수표 추적, 연결계좌를 포함한 금융거래조회 및 거래처 확인 등을 통해서 확인된 차입․대여 목적의 고액 입금․출금액과 이자 입금액 등 거래내역 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2> 계좌 거래내역 구분

OOO

 (3) 계좌에서 파악된 거래유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계좌 등을 이용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이는 거래자금의 차입, 대여, 이자 수취 및 대여금 회수를 계좌를 이용한 거래 유형으로, 전체 거래 중 극히 일부분이며, 거래 후 차입금 반환 시 조**의 차명계좌에서 수표로 출금(금액 분할 등)하여 전주(錢主)에게 반환하거나, 회수된 대여금을 다른 자금 대여 거래에 이용한다.

<표3> 청구법인 계좌 등을 이용한 거래내역

OOO

  (나) 청구법인의 수표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급여소득자인 김**의 신규 개설 단발성 계좌를 이용한 차명계좌 거래로, 대다수의 자금이용 고객들은 자금력 위장목적의 잔고증명을 위해 사채자금을 이용하는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타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고, 청구법인이 고객 통장에서 출금한 수표를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즉시, 출금하는 대체거래를 통해 대여금 회수 및 차입금 반환을 하므로 차명계좌 거래 내역에서 자금이용자 등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유형이다.

<표4> 수표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내역

OOO

  (다) 청구법인이 수표로 직접 거래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청구법인의 직원과 자금 조달책이 고객과 은행에 동행하여 고액 수표를 고객 통장에 입금하고 잔고증명 후 고객 통장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회수․반환하고 관련 이자만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거래유형으로, 처분청은 계좌에 입금한 거래처들에게 입금액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부동산 개발업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고액 자금이용 고객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거래 및 사채자금을 이용한 잔고증명 사실 등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어 거래사실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청구법인이 개입하여 실제 거래 사실과 다르게 회신하기도 하여 계좌의 거래내역상 자금이용 고객, 대여금액, 이자 등 거래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전주로부터 차입금, 고객 대여금과 관련된 이자 입금액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들이 이 거래 유형에 해당한다.

<표5> 수표로 직접 거래한 내역

OOO

 (4)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자금조달책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즉시, 자금이용 고객에게 대여한 후 관련 이자를 조**의 B은행 계좌로 수취하고, 이후 회수한 대여금을 조**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고객 발행 수표를 입금 즉시 수표로 출금하는 대체거래를 통해 차입금을 반환하는 패턴의 거래를 반복하였으며, 특히 계좌거래를 통하지 않고 고액의 수표를 은행창구에서 직접 고객에게 대여하고 관련 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거래유형이 대다수이다.

 처분청은 차명계좌인 조**의 B은행 계좌를 주로 이자수입 입금 용도로 사용했다는 진술과 입금 거래처로부터 확인된 사항, 특정금융거래자료 등 거래 정황을 기반으로 계좌 입금액 중 차입금 조달을 위한 고액 입금액, 이자수입 불포함 인정금액을 제외한 입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5)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자금이용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입금액은 계좌 거래내역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계좌에 거래된 금액 중 차입금, 대여금, 자전거래 등 수입금액 제외항목을 반영하여 결정한 이자수입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이의가 없다.

 실지조사 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인 지급이자가 신고 누락되었다는 점은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전주로부터 차입․상환내역, 지급한 이자 등의 거래증빙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고, 업계의 통상적인 수익률 10%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한 목적 외 사채자금을 운용하는 전주들의 이자소득을 파악하는 과세자료에 활용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조사청에서 요구한 지급이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청구법인과 전주들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소득 규모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여 전주들의 조세탈루에 협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따라서 이자수입금액의 90%를 전주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 전주에 대한 지급이자가 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함이 타당하며,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차입금 증빙자료를 처분청이 인정할 근거는 없다.

 (6) 청구법인이 대출 관련 거래증빙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지속적인 장부 등 거래증빙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것은 장부 등 거래 증빙을 은닉한 것인바, 처분청이 고객에 대한 거래처 확인 및 금융조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을 기만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족․친인척․지인 명의의 금융자료 조회를 요청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통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사용한 차명계좌의 계좌주인 조**은 청구법인의 주주․가족․친인척 등 추적대상 범위에 없었던 자이며, 세무조사 시 금융거래 조사는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정황인 지급이자에 대한 인정은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소명하였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 등을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금전대부업 관련 이자수익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8.17. 대통령령 제319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8(중개수수료의 제한) ① 법 제11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금전대부업 관련 이자수익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8.17. 대통령령 제31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8(중개수수료의 제한) ① 법 제11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금전대부업 관련 이자수익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등록번호 : 110111-134****)은 1996.12.4. 설립된 법인으로 자본금은 OOO원이고, 2013.1.2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 2020.12.7.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 간주등기가, 2023.12.7.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청산종결 간주등기가 각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2) 고지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신고누락된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쟁점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을 산정한 후, 이와 동일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쟁점금액 대비 법인세 과세표준의 비율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쟁점금액 대비 법인세 과세표준 비율

OOO

 (3) 청구법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2024년 7월)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형사사건 대리인은 해당 의견서에서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 그 자체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사용한 계좌이다’, ‘피의자들(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A)이 전주에게 지급한 수표 내역을 추후 제출하겠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25.5.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과 조**은 개인사업자로서 영업행위를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상대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이 아닌 대표이사 등이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대부업이 아닌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쟁점금액 중 90%를 전주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10%만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등이 청구법인과 별개로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자신이 대부업이 아닌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상 대부중개업뿐만 아니라 대부업 또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나타나고, 자금이용 고객들에 대한 대여 원금 및 이자는 전주와 고객들 사이에서 직접 대여․상환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고객들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자신이 전주들에게 대부중개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따라서 청구법인은 자금이용 고객들에게 대부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 중 90%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을 전주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부과 등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