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751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5. 15. |
판 결 선 고 | 2025. 7. 17. |
주 문
1. 피고가 2023.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4,669,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7,722,34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8,930,4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3,084,20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0,637,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5,793,83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32,211,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80,381,3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6. 2. 4.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취급업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2019. 9. 1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7년, 2020년, 2021년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에 소재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해외 PG(Payment Gateway, 지불결제사업)사와 결제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결제데이터 중계업무 및 정산대금 송금 서비스 등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당시 원고가 작성한 영세율 매출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17년 제1, 2기,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3. 1. 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7년 제1,2기,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243,548,5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일부취소를 구하는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 사건 처분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면세대상
1)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면서(제2조 제19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제28조 제2항 제4호), 이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전자금융업자’(제2조 제4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고는 위 조항들에 따라 2016. 2. 4.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한다.
2)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BB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업무 중 BB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6호 나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2017. 6. 27. 대통령령 제2814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5조의5,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9-20호) 제2-38조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로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그 업무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하는 경우 이는‘기타전문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기타 전문외국환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원고는 위 조항들에 따라 2019. 9. 17. 외국환업무의 취급기관으로 등록하였다.
3)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를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가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조항이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 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었다(시행령 제40조 제4호).
4)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전문 외환업무취급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하는 것으로 ‘외국환 업무용역’에 해당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호에 따라 면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용역이 ‘외국환 업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10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용역이 포함된 해외 결제 서비스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결제를 하면 해외 가맹점은 가맹점 계약을 맺은 해외 PG사에 결제 정보를 전송하고, ② 해외 PG사는 원고와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결제 정보를 전송하며, ③ 원고는 해외 PG사로부터 전송받은 결제 정보를 국내 매입사인 BB카드 주식회사(이하 ‘BB카드’라 한다)로 전송하고, ④ BB카드는 원고로부터 전송받은 결제정보를 해외 소재 신용카드 브랜드사(VISA 등)에 송부하며, ⑤ 해외 소재 신용카드 브랜드사(VISA 등)는 다시 결제 정보를 해외 소재 신용카드발행사에 전송하고, ⑥ 해외 소재 신용카드 발행사가 결제 승인 후 외화를 신용카드브랜드사로 송금하여 주면 위 외화는 결제 전송 순서와 역순으로 신용카드 브랜드사, 매입사를 거쳐 원고에게 송금되며, ⑦ 원고는 매입사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다시 해외 PG사에 지급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각 거래의 주체들은 수령한 대금에서 계약에 따른 수수료 등을 정산한 후의 금액을 외화로 송금하게 된다.
나)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는 해외 PG사와의 서비스이용계약, BB카드와 다중통화매입(Multi-Currency Acquiring, 이하 ‘MCA’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데, 위 각 계약에서는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 원고의 의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원고와 해외 PG사와의 서비스이용계약(갑 제10호증)
<생략>
(2) 원고와 BB카드와의 MCA 계약서(갑 제7호증)
<생략>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이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금융·보험 용역(제26조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앞서 본 이 사건 용역의 구조, 원고가 해외 PG사와 체결한 계약서, 원고가 BB카드와 체결한 MCA 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은 ‘해외 PG사로부터 결제정보를 제공받아 매입사에 이를 전달하고, 그 결제정보에 따라 매입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해외 PG사에 이를 대금을 전달하는 용역’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피고 역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원고가 해외 PG사에 제공한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해외 PG사가 해외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결제정보를 전송받아 국내 매입사로 전송하고, 국내 매입사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해외 PG사로 송금하는 것이고,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원고의 사업장으로 국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위와 같은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용역의 핵심 구성요소는 ① 정보수집 및 전달(원고가 PG사로부터 거래 결제정보를 수신하여 해당 정보를 국내 금융회사(카드사, 은행 등)등에 전달하는 것, ② 결제 확인 및 자금 이체(원고가 금융회사로부터 결제정보 확인하고 결제대금을 수령 후 해외 PG사로 송금)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용역은 국내 금융사에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대금을 수취해 송금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던 바 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해외 PG사와 국내 매입사 사이에서 결제정보와 대금을 전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내 매입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외화로 지급받고, 해외 PG사에 결제대금을 외화로 송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업무를 ‘외국환 업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공하는 위 용역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관한 업무로서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용역은 단지 국내 매입사로부터 외화 결제대금을 전달받아 해외 PG사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해외 PG사와의 계약에 따라 결제대행 서비스, 카드매입서비스, 로컬결제서비스, 정산대행서비스 등을 대행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시스템을 운영하며 위 서비스들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한편, 매입사인 BB카드와의 계약에 따라 채권 매입·매각, 거래내역정보 중계, 카드거래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등 각종 금융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고, ② 설령 이 사건 용역에 외국환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된 용역인 이 사건 용역에 부수적으로 외국환업무가 포함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제대금의 전송 업무 뿐 아니라 이를 위한 결제정보의 전달, 부정거래감지 및 리스크 관리, 안정적인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운영, 거래 승인 및 취소, 고객의 이의제기 처리 등의 업무 등의 업무가 포함되고 있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해외 PG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위와 같은 업무는 결국 결제대금의 정산 및 송금, 이와 관련된 결제정보의 전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 PG사 및 BB카드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보이고, 원고가 이러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사건 용역의 주된 용역이 결제대금의 정산 및 송금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는 또한 원고와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가 해당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이러한 전자지급 결제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사건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이 주장한바 없고, 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바도 없으며, 다만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의 주된 업무는 해외 법인(일본결제중계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하는 핵심 업무는 매입대금의 승인·정산·결제가 이루어지도록 결제 데이터의 송·수신을 중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매입은행에서 받은 매입대금을 정산하여 일본결제중계업체에 송금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금융지원서비스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따라서 위 판단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의 핵심업무는 결국 결제 정보의 송·수신과 결제대금의 정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위와 같은 업무가 이 사건 용역의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 또는 면세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용역이 면세 대상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정당세액은 아래 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종전에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초과되어야 한다(원고는 2025. 3.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정당세액 표 생략>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