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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조심2024서1990생산일자 2025.03.1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과 거래한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 대부분이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기 위해 개입된 가공의 업체로 보이는 반면, 달리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을 실제 제공하였거나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구체적 증빙 등은 미확인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4.26.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서 서비스/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3.2.7.부터 2023.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1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 외 7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한다)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b 외 8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3.8.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24.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계약상, 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거래당사자들과 거래실질에 따라 상호합의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정산하는 등 실제 용역의 제공이 존재하는 거래를 하였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판결, 대법원 2012.11.15.선고 2010두8263판결 등), 청구법인은 여행사로서 상위여행사 및 면세점으로부터 여행객의 모집, 알선, 중개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 또한 하위여행사에 여행객의 모집 및 알선을 하도급하여 하위여행사로부터 모집, 알선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용역의 수행 대가로 상위여행사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한 수수료(송객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청구법인 또한 하위여행사에 사전약정에 의한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 및 하위여행사의 용역이 실체가 없다 하여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하여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고 과세하였으나, 가공업체인지의 여부는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한 상‧하위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여부,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주체, 장소 및 경위, 용역제공을 위한 비용의 지출여부, 해당 거래 대가의 지배, 관리, 처분 내역,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하위여행사의 설립경위, 대표자, 인적, 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325 선고 2022.11.24. 참조).

(2) 청구법인은 해당 용역의 제공을 위한 인적, 물적시설을 충분히 보유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일반여행업 및 일반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2021.4.1.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어 설립 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O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2021년 5월부터 직원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대상 기간 동안의 고용인원 및 총급여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직원 수 및 총급여액 신고내역

    위와 같이 사업장의 존재, 고용인원 및 총급여액, 사원명부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이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물적․인적 시설을 충분히 보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매출거래처 또는 매입거래처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출처 및 매입처와 해당 용역에 대한 사업협력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징구하였다. 또한 각 매출거래처 및 매입거래처와의 정산내역서, 대금수취 및 지급내역을 보면 상위여행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유치용역을 제공하였고, 하위여행사로부터 동일한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하위여행사가 실체가 없는 법인이라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실제로 하위여행사로부터 구매고객의 명단을 제공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이라 할 것인데, 역무란 “노역을 하는 일”(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노동력에 의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하위의 여행사에서 여행객을 모집하는 업무의 수행 등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서 구매 고객의 명단이 작성되어지고 이를 청구법인에 제공하였다면 하위여행사로부터는 용역제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하위여행사가 실체가 없다고 하나 계약의 체결 당시 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수취 등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후에도 거래 관계상 이상이 없었으므로 그 실체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하위여행사가 실제로 그 실체가 없었다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본점 사무실에서 정산부서의 정산내역을 근거로 직접 발급한 것이다.

(6) 청구법인은 상위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무실 임차료, 직원 급여 등 제반 경비를 사업기간 내내 지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인원을 투입하여 보다 많은 하위여행사를 섭외하여 하위의 여행사로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용역을 제공받았고, 이를 면세점 또는 최상위 여행사에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정당하게 수수하였으므로 당사의 용역제공이 없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부과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사업장 및 설립 자본금, 대표자 및 임직원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물적, 인적시설을 충분히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동종 여행업을 영위 중인 ㈜c(이하 “d”라 한다)가 임차한 약 10평 정도의 사업장 일부를 사용하였는바, 용역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물적, 인적시설을 충분히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및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 면적 등 임대차 계약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신‧구 사업장 비교

    청구법인의 현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OOO는 e(주)가 소유한 것을 d가 임차하여 일부를 청구법인에 전대한 것이다. d와 그의 대표 f는 2022.10.26.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구조 및 거래로 인한 자료상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이력이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 g은 설립 당시 사무실이 협소하여 현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오히려 현 사업장이 이전 사업장 면적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넓어도 기둥이 있고, 꺾여있어 구조상 책상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g의 진술과는 달리 g이 작성한 OOO사업장 구조도상 기둥이나 꺾여있는 구조가 아니었으며, 심지어 회의용 테이블까지 배치된 것으로 보아 협소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림> 구 사업장 구조도(g 작성)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나) 청구법인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h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에 근무하였던 직원 대부분을 채용하였다.

    청구법인의 직원 23명 중 11명의 직전 근무지가 i로 확인되며, i는 d의 변경된 상호이다. 청구법인과 동일 사업장을 사용한 i의 주요 거래처는 청구법인의 거래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서인천세무서장이 2022년 9월 i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불복 없이 종결되었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g은 i에 근무하였던 직원을 대부분 채용한 경위에 대해 면세점에서 가이드별로 단체번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가 많이 필요하여 채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직원들의 담당 업무는 가이드가 아닌 정산, 재무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에서 영업업무를 한 i의 대표 f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청구법인의 업무를 겸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g은 f로부터 면세점 상대 영업을 배웠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j 등과의 계약은 f의 근무 시작월인 2021년 9월보다 이전인 2021년 7월에 이미 체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설립 자본금 출처가 불명확하다.

    명의상 대표자 k은 청구법인 재직 시 OOO(도소매/종합상품)를 운영하였고, 동 기간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OOO 등에서 사업소득을 지급받았으며 실제 대표는 g이라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명의상 대표자 l은 청구법인 재직 시부터 현재까지 OOO(서비스/상품권판매)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 업무는 g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g은 청구법인의 설립 자본금 OOO원의 자금출처에 대한 질문에 l으로부터 차입한 OOO원과 자신의 금융자산 OOO원을 납입․출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21.4.26.을 전후로 청구법인 계좌 금융거래내역상 자본금 OOO원 중 OOO원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입금된 OOO원도 2021.4.26. 입금된 이튿날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g은 동 인출금의 사용처를 보증금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당시 사업장 보증금은 OOO원에 불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외국인관광객 모객·송객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된 증빙으로 면세점·중위여행사와의 사업협력계약서, 정산내역서, 대금수취 및 지급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정산서로는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제출된 정산서상 단체번호를 살펴보건대, 단체번호 1개에 여러 건의 매출일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만일 청구주장과 같이 상위-중위-하위여행사의 순으로 정산서가 작성되고 이에 따라 정산된 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거래일별 또는 월별, 하위여행사별 단체번호를 관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정산서는 용역의 수반 없이 오로지 수수료를 여행사별로 배분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정산 내역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보통 전화나 위챗(WeChat, 모바일 메신저)으로 확인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내역 또는 위챗 대화내용은 단 한 건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년부터 2022년 초까지는 단체번호가 아닌 가이드 이름을 기준으로 중위여행사(청구법인이 중위인 경우 하위여행사)를 구분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과 거래한 경우 정산서상 가이드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청구법인이 중위여행사 지위일 때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정산서상 기재된 전체 가이드 42명 중 청구법인 소속 가이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37명이 누구인지, 어떤 여행사에 소속되었는지조차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상기 37명의 가이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조회한바, 청구법인의 중위 또는 하위여행사와 관계없는 제3의 여행사에 소속되었거나 대다수는 근무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거나 이를 위해 중위여행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의 가공혐의 17개 거래처 중 6개 업체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고발되었는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나(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처분청의 지속적인 자료제출 요구에도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은 채로 사전에 약정되지 않은 고액의 리워드 수수료 정산서 작성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구조에서 상위, 중위, 하위여행사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된 PC의 CPU 고유번호와 랜카드 고유번호 등이 동일한 점으로 볼 때, 1인 또는 동일 집단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으로 보인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 연월일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4.26. 개업하여 서비스업(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서 2021.10.1. 같은 구 OOO(OOO 이하 “현재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다) 처분청은 2021년 제1기 및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에 부실거래 혐의가 있어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2023.2.7.∼2023.5.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의 대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이 중위여행사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의 대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직원현황 및 업무내용에 의하면, 대표자 및 임직원 합계 23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이들 중 11명의 직전 근무지가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i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가) 그 외 상위여행사·하위여행사와의 정산서, 세금계산서 및 이메일 내역 대금증빙, 급여 지급내역 등이 제출되었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용역의 제공이 수반된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 대부분이 자료상이거나 그 관련 업체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 등과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 정산서 등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산서는 용역제공 이후 대금정산을 위하여 작성되는 서류로서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고 기재된 정산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에게 구매대행업체 모객용역을 공급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고객명단 및 구매목록 등 구체적인 내역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