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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서비스의 공급시기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매 분기 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서10465생산일자 2025.02.24.
AI 요약
요지
쟁점서비스는 차량 운전자의 휴대폰에서 구동되는 네비게이션을 차량 단말기에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의 누적 판매량 등을 상호 확인하는 과정은 쟁점서비스 가액 확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서비스의 공급시기를 매 분기 말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임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7.20. 청구법인에 부과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3.9.6.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4.4.20.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OOO소재에서 무선통신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자동차 수입·판매사인 AAA(유)(이하 “AAA”라 한다)에 ‘OOO서비스’(이하 “쟁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쟁점서비스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매 분기 말의 다음 달)로 하여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4.부터 2023.2.28.까지 AAA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서비스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23.7.20.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3.9.6.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서비스는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장기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매 분기 말의 다음 달’이 공급시기이다.

  (가) 쟁점서비스는 고객에게 길 찾기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비자립형 서비스로, 청구법인은 서비스 제공기간 내내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무를 지게 된다. 실시간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특성상 이용자는 시간과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당연히 구체적인 수량이나 단위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구획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나) 과세관청도 통신망을 활용한 무선호출용역이나 메시징서비스 전송용역의 경우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았다.

<표1>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OOO

  (다) 따라서 쟁점서비스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자 장기간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며, 청구법인과 AAA는 쟁점서비스 공급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며, 해당 계약서를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쟁점서비스 대가를 각 분기 마지막 월(3월, 6월, 9월, 12월)의 익월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매 분기 말의 다음달이다.

 (2) 처분청은 쟁점서비스의 공급시점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매 분기 말이라는 의견이나, 해당 시기는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지 않아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가) 쟁점서비스는 조건부 공급계약으로, 청구법인은 매 분기 말의 다음 달에 AAA로부터 차량 판매 내역을 수령하고, 이를 대사 및 검증하여 판매 수량을 확정한다. 서비스 단가는 이 절차를 통해 누적판매 수량이 확정된 이후에 결정되며 누적수량이 증가하면 단가가 감소하는 구조이다. 즉 매 분기 말에는 대당 서비스 수수료가 확정되지 않는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별도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과 법원도 이러한 경우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뿐 아니라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다(조심 2021구4913, 2022.9.28., 조심 2009부3576, 2010.2.25., 대전고등법원 2017.3.31. 선고 2016누13142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이 AAA에게 제공한 쟁점서비스의 대가는 매 분기 말의 다음 달에 확정되므로, 청구법인이 매 분기 말의 다음 달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3) 처분청은 사실관계 등을 오인하여 매 분기 말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대가가 확정된 때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처분청은 판매차량의 차대번호를 전사적으로 관리하여 분기별 판매 대수가 청구법인의 서버에 보관되므로 매 분기 말이 공급시점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AAA가 사전에 제공한 판매예정 차량의 차대번호 리스트와 서버 접속여부만 보관하며, 차량이 실제 판매되었는지는 매 분기의 다음 달 상호 확정 전까지 확인할 수 없다. 차대번호가 수집되었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단순히 서버에 등록된 것만으로는 서비스 공급대가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시승용 차량은 서버에 접속하지만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대가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판매수량 확정절차 이전에는 AAA로부터 제공받은 판매대상 차량의 VIN(Vehicle Idenfication Number) 목록만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 서버에 등록된 VIN White List를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이 2018년 2분기 말 청구법인의 서버에는 OOO대의 차량이 등록되었고 2017년 4분기 OOO대, 2018년 1분기 OOO대가 각 판매되었으므로, OOO대가 미판매 상태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2018년 2분기 누적 서버등록 대수 및 판매수량

OOO

  2) 처분청 의견처럼 매 분기 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청구법인은 2018년 2분기 말까지 등록되었으나 판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OOO대에 대한 약 OOO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8년 7월 정산절차가 끝난 후 확정된 판매수량 OOO대와의 차이 OOO대 분의 수정세금계산서 OOO원 가량을 발행해야 하는 불가능한 회계/세무처리를 해야 한다.

  3) 처분청은 2018년 2분기에 차량판매수량이 정해져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년 2분기 OOO대라는 판매수량은 계약상 정해진 절차가 완료되고 차량의 판매여부에 대한 상호검증 결과 2018년 7월에서야 OOO대라는 확정수량이 나오는 것이지 사전에 OOO대의 판매수량이 확정되어 있고 OOO대를 가감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서버등록월과 판매등록월이 동일한 날짜라는 의견이나, 서버등록월과 판매등록월이 동일하지 않으며, 서버등록월과 판매등록월이 수개월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증빙을 기제출하였다.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 서버에 등록은 수개월 전에 되었으나 차량 출고가 뒤에 이루어진 내역이 확인된다.

<표3> 2018년 7월 정산내역 OOO

OOO

  (다) AAA는 단말기의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차량에 장착된 소프트웨어는 2017년에 공급 완료된 AAA의 자산으로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차량에 설치된다. 이번 쟁점서비스는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이 아닌 내비게이션 서비스 계약과 관련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AAA의 요구에 따라 쟁점서비스를 위한 장착이나 설치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계약상 조항도 없다.

  (라) 쟁점계약 방식은 업계의 일반적인 계약방식으로 BBB 및 CCC아 등에 공급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대가 산정에도 판매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4> BBB와의 OOO 공급 계약서 발췌

OOO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은 ‘소비자(자동차구매자)’에게 공급되는 것이며, 쟁점서비스는 청구법인과 AAA 간의 문제로, 청구법인 주장은 공급받는 자가 AAA임을 간과한 주장이다.

  (가) 청구법인 주장대로 소비자에게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청구법인이 받는 대가가 용역의 제공과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대가 산정은 소비자의 용역 사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AAA의 자동차 판매량에 따라 결정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청구법인과 AAA의 2018.7.24.자 회의 내용’에는 AAA 소비자 중 쟁점서비스 사용자의 비율이 OOO%로 파악되었으므로 모든 소비자가 쟁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즉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받는 대가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아닌 것이다.

<표5> 청구법인과 AAA의 2018.7.24.자 회의 내용 중 일부

OOO

  (나)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서비스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 거래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대가를 선불로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서비스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완료시점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매 분기 말의 다음 달이며 상호정산이 필수적인 조건부 공급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서비스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해 공급시기를 정하고 있는바, 제1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용역 등 공급에 관한 별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나) 쟁점서비스가 조건부 공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었을 때 공급이 확정된다고 할 것인데,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서비스의 공급을 ‘상호정산 절차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라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쟁점계약 자체에 의하여 이러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 자체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전주지방법원 2017.6.29. 선고 2016구합1278 판결). 그러나 쟁점계약의 경우 상호정산 절차는 단순한 수량 확인에 그칠 뿐이고 용역의 공급 자체를 확정지을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쟁점계약의 경우 판매 등록된 자동차 수량에 따라 공급가액 확정이 가능하므로, 수량만 확인되면 단가는 구간에 따라 자동으로 확정되며 이에 따라 공급가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되는 구조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년 수수료 정산내역 증빙’을 보면 2018년 2분기에 판매된 OOO대의 차량의 숫자는 정하여져 있고 그 중 OOO대의 차량에 대하여 중복 정산하였다 하여 가감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6> 2018년 수수료 정산내역 증빙

OOO

  (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등 참조). 비록 그 후에 추가로 제공되는 역무가 있더라도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규모와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4.12. 선고 2014두35553 판결 참조).

  (라) 쟁점서비스의 경우 상호정산 절차와 상관없이 용역이 제공된다. AAA에서 판매한 차량의 구매자는 구입 즉시 쟁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과 AAA 간에 상호정산은 다음 분기에 이루어지므로 상호정산이라는 조건과 상관없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 분기에 판매하여 확정된 OOO대의 차량 중 단 OOO대의 차량에 대하여만 용역의 공급이후에 발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차량 숫자를 중복계산 하였다 하여 쟁점서비스의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쟁점계약서 상 정산은 분기의 마지막 월의 익월 10일까지 정산하기 때문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분기 말일 날짜로 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 가능하며 계약서상의 날짜보다 정산이 늦어질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만일 뿐이다.

  (마) 결국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는 통산적인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외에 별도의 사정이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나, 상호정산 절차는 쟁점서비스의 공급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숫자 또한 미미한 정도에 불과해 쟁점서비스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뒤따르는 부수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어서 쟁점서비스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서비스의 공급시기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매 분기 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8년 제1기 발급분 세금계산서 OOO원의 공급시기는 2017년 제2기로 보았고, 2018년 제2기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의 공급시기는 2018년 제1기로 보았다.

   매출세액은 OOO원(=OOO원-OOO원) 증가하는 것으로, 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는 OOO원으로 각 산정하여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8년 제2기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의 공급시기는 2018년 제1기로 보았고, 2019년 제1기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의 공급시기는 2018년 제2기로 보았다.

   매출세액은 △OOO원(=OOO원-OOO원)으로, 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는 OOO원으로 각 산정하여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 건 처분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이 건 처분 관련 쟁점세금계산서

OOO

 (2) 2017.9.14. 자 쟁점계약서는 아래 <표8>과 같다. 쟁점계약서 제9조 제4항에서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받은 해당 분기 내 판매한 차량의 VIN 목록 등을 근거로 정산할 분기별 수수료를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각 분기 마지막 월의 익월 10일자로 청구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8> 쟁점계약서 주요내용

OOO

(3)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서비스의 주된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서비스의 주된 내용

OOO

  (나) 쟁점계약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계약 관련 주요내용

OOO

 (4) 조사청의 AAA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AAA는 단말기의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는 때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과세기간을 달리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1> AAA의 2023.2.23.자 확인서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쟁점서비스는 차량 운전자의 휴대폰에서 구동되는 OOO을 AAA의 차량 단말기에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서 제9조 제4항은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받은 해당 분기 내 판매한 차량의 VIN 목록 등을 근거로 정산할 분기별 수수료를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각 분기 마지막 월a의 익월 10일자로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차량의 누적 판매량 등을 상호 확인하는 과정은 쟁점서비스 가액 확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경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처분청 의견처럼 쟁점서비스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따라야 한다고 하더라도 매 분기 말 시점에는 상호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공급시기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서비스의 공급시기를 매 분기 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